수술실 CCTV 입법, 복지위 가결…"여야 합의 성과"
- 이정환
- 2021-08-23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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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8월 통과는 불투명
- 강기윤 "여당 단독처리 시도는 유감…의사 입장 담은 시행령 만들어야"
- 김성주 "야당 합의로 통과, 모범사례 기대…의사·환자 신뢰회복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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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국가·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환자·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하는 게 복지위 의결안 핵심이다.
23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제1법안소위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여야 논의를 거친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의 입법이 최종 완료된다. 다만 해당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위 의결 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모두에게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지자체는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환자·보호자 요청 시 CCTV 촬영이 의무화되며, 의료기관장·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은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복지부령이 정하는 대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으퉈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장은 CCTV 촬영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준·보관기간 연장 자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의료기관장 등이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을 어기면 벌칙 조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점은 법률 공포 이후 2년 뒤부터다.

아울러 강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유예기간 2년 동안 시행령 작업에서 의료인 등 관련단체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CCTV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내 지시인지는 몰라도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강행하겠다는 통지를 해왔다"며 "이 법안은 민생법안도 아닌데 왜 날짜를 고정하려 할지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어느정도 숙성이 됐다. 다만 CCTV 정보유출을 향한 우려와 설치 등 제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찰나에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 등) 사건이 있어 유감이란 기분을 지울 수 없다"며 "야당도 법안 목적인 대리수술, 성범죄 등 어떤 의료기관 범죄라도 막아야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년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 힘들더라도 이해당사자 의견과 야당이 지적한 비용, 정보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해 달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인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했다. 이번 법안으로 재차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사기진작 부분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이번 법안은 여야가 많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통과에 이르렀다. 국민적 요구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을 담아낸 법안"이라며 "다만 의사 입장에서 극소수 불미스런 일로 획일적 규제를 강제하는 법을 겪게 되는 측면이 있다. 선진국 사례도 없는 법안으로, 하위법령 마련 시 의료인들의 현장 입장과 인권을 배려하는 법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제1법안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 여야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에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할이 컸다고 추켜세웠다.
김 의원은 여야가 절차와 협의를 반복하며 입법에 성공한 바람직한 케이스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이견과 쟁점이 있었는데도 인내력 있는 합의를 통해 여야가 함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강기윤 의원의 덕이 컸다"며 "여당 3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5번의 소위 심사와 1번의 공청회를 거쳤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입법했다는 게 의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의견과 여야 의원들의 엇갈리는 의견 역시 여러차례 토론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한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남은것은 법이 잘 정착·시행되면서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의 상징이 아닌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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