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19일 여당 단독심사 가능성
- 이정환
- 2021-08-18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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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9일 소위 개최" vs 국힘 "일정 미합의"
- 여당 단독 처리 시 '정국 급랭·국회 파행' 수순
- 여야, 언론중재법·국회법 개정 놓고도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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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 협의에서 여당이 법안소위 개최를 거듭 요청했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당은 야당없이 단독으로라도 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18일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여당 간사) 관계자는 "19일 오전 수술실 CCTV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야당 간사) 관계자는 "19일 법안소위 개최 일정은 여야 합의되지 않은 여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대로라면 수술실 CCTV 법안은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된 배경에는 민주당이 수술실 CCTV 법안을 처리가 시급한 주요 법안으로 지정, 8월 내 통과를 당론으로 확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면 19일 법안소위를 열어야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의결 등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9일 법안소위 개최를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다. 여야 합의되지 않은 소위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을 단독 심사·의결하는 것은 물론 내주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 회부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자칫 복지위 여야 관계 급랭과 함께 야당 보이콧 등으로 인한 복지위 파행과 여야 갈등 심화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여야 간 많은 협의와 공감대가 있었지만, 19일 법안소위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19일 소위는 개최되며, 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법안소위 일정은 합의 된 바 없다. 소위를 연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할 것"이라며 "해당 일정 협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강행여부는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수술실 CCTV 법안 외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중이다.
수술실 CCTV 법안 여당 단독처리가 현실화 될 경우 언론중재법,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법안 대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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