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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휘 없이 괜찮나"…공단·식약처 특사경 도입 불똥

  • 정흥준 기자
  • 2026-08-20 06:00:48
  • 요약
  • 최보윤·한지아 의원, 19일 형소법 개정 여파 우려
  • "수사권에 걸맞는 외부 통제와 보완 장치 마련 필요"
  • 강청희 이사장 "검사와 상호협력 계속...우려점 보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특사경 도입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똥이 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도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사 지휘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최보윤·한지아 의원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 폐지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최보윤 의원은 “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지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사도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받는 부담과 파급력이 크다”며 “과잉수사나 절차 위반을 막을 통제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비뇨기과 원장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 특사경을 강하게 주문했고, TF운영과 증원 승인도 받은 상황이지만 검사의 통제 약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수사 대상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맞지만,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어도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수사지휘권은 폐지 됐지만 상호협력 의무는 신설 됐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시정조치요구권은 검사에게 있다. (앞으로도)검사와 협력하면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 취지는 불법개설기관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우려점을 모니터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이사장은 “우려하는 바에 대해 모니터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와도 협의하면서 다듬을 부분이 있다”며 “특사경 취지는 의료인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식약처 특사경에도 검사 지휘권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특사경은 식품과 의약품 등 13개 법률 위반을 수사하고, 마약류 취급자 불법행위를 직접수사하고 있다. 정원은 48명이며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81.7% 증액돼 18억원을 넘겼다.

한지아 의원은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특사경이 검사 수사 지휘를 받는 건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근데 식약처는 93.2% 증가했다”며 “검사 지휘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는데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휘권 폐지 후 방안을)논의한 바 있냐”고 물으며 오유경 처장을 압박했다.

정은경 장관에게는 특사경 관련 우려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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