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 CCTV 설치
- 이정환
- 2021-08-23 09:5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혜영 의원 "법안 통과로 국민 안전 지켜야"
- 복지위 법안소위, 소관 의료법 개정안 23일 오전 논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도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 61개 중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한 곳은 26개, 녹화까지 하고 있는 곳은 11개로 집계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한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뿐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복지위, 법안·결산 일정 극적 합의…'CCTV 입법' 기로
2021-08-20 18:04
-
"수술실 CCTV 법안, 여당 표결로라도 8월 처리해야"
2021-08-19 13:58
-
여당 '수술실 CCTV' 단독처리 않기로…법안소위 취소
2021-08-19 22:17
-
수술실 CCTV 법안, 19일 여당 단독심사 가능성
2021-08-18 11: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