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 CCTV 설치
- 이정환
- 2021-08-23 09:58: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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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의원 "법안 통과로 국민 안전 지켜야"
- 복지위 법안소위, 소관 의료법 개정안 23일 오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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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도 6곳 중 1곳만 수술실 내부 CCTV 녹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 61개 중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한 곳은 26개, 녹화까지 하고 있는 곳은 11개로 집계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보유한 61개 공공의료기관 중 11개 기관만 환자 동의하에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을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개 기관에 달했지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에 불과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한 26개 공공의료기관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지는 곳은 11개 기관뿐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가량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대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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