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지원금 근절 국회가 나선다…법 개정 추진
- 이정환
- 2021-09-03 1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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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처방전 몰아주고 금품 수수…의약분업 훼손 방지"
- '병원·약국 개설 예정자'부터 '부동산 중개인'까지 처벌
- 자진신고자 처벌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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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병원 지원금 관련 직접 이해 당사자인 약국 개설 예정 약사와 병원 개설을 앞둔 의사는 물론 불법 브로커, 부동산업자 같은 제3자 중개인까지도 처방전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가담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골자다.
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속칭 '브로커'라고 불리는 편법 부동산 업자나 합법 부동산 중개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에게 약국 입점 시 같은 건물에 입점할 병원 지원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병원 지원금에 상응하는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등 의사, 약사, 부동산업자 간 처방전·지원금 담합 행위마저 발생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서정숙 의원은 병원 지원금과 처방전 몰아주기 등 담합이 국민 건강·안전을 지켜야 할 약국-병원 간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환자 과잉 처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현행 약사법이 개설이 완료된 약국 약사와 개설이 완료된 병원 의사에게만 지원금·처방전 담합 금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아직 개설되지 않은 약국과 병원을 둘러싼 지원금 요구, 처방전 담합 사태를 막기위한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의사, 부동산 업자 등 제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서 의원 제출 법안이다.
나아가 법안은 처방전 알선·병원 지원금 수수 행위를 인지했을 때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할 수 있게 독려하는 조항도 담았다.
불법 지원금 지급 행위 등에 가담해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나 의사가 자진해 자신의 위법을 신고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속칭 '리니언시' 조항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 본래 취지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현장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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