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병원지원금 사례 보니...‘2억원 이상’ 요구 수두룩
- 정흥준
- 2021-05-23 14: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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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회원 대상 조사...처방 건수 비례해 매월 지급도
- "철저한 조사와 처벌 필요...자진신고자엔 처벌 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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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병원지원금 사례 제보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69건의 병원지원금 사례가 취합됐고 평균 1억원 이하가 26건, 1~2억원이 22건, 2억원 이상이 21건이었다.
이중엔 병원지원금을 처방 건수별로 매달 지불하거나 월세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병원 식당이나 주차장 등의 시설과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약준모 조사에 따르면, 서울 모 의원의 경우 병원이 약국에 전전세를 놓고 지원금 대신 600만원의 고액 월세를 받았으며 처방에 따라 월세를 인상했다.
또 의사 4인 이상이 예정된 모 메디컬빌딩은 지원금 2.5억원 이상, 컨설팅 비용을 1억원+@로 책정하고 약사 간 경쟁을 붙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액 지원비와 컨설팅 비용을 주고 사기를 당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브로커가 약사로부터 병원지원금을 포함해 비용을 받아갔지만, 의사가 다시 찾아와 약속한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고 브로커가 발뺌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었다.
약준모는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된다. 약사는 지원금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고 쌍벌제로 인해 신고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한 지원금의 특성상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뒤 제약사 직원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 은밀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막상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약국은 불법 담합 신고 시 조제료만이 아니라 의약품 사입가를 포함한 약제비 전체가 환수되므로 자진 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 개폐업을 반복하며 거액의 지원금만을 노리는 문제도 생기고 있었다. 소위 '사무장병원'들은 지원금을 받고 단기간 병원을 운영한 뒤 폐업을 하고, 지역을 옮겨다니며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병의원에선 환자들이 특정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 사례에선 심평원에서 지적을 했다는 문구 등으로 약국 대체조제가 불법인 것으로 환자들에게 인식되게끔 했다.
약준모는 "대표적인 사례들만 봐도 의약분업의 명확한 명제가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약준모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지역처방목록 제출 의무화 ▲약사인력 수급 조절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및 보호 ▲알선중개자 처벌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약준모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약준모는 "대한약사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억울한 회원이 없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또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각별한 윤리교육과 당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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