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향한 '의사 갑질'에 공분...대안은 성분명처방
- 강신국
- 2021-07-17 04: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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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처방시 의약협업 요원..."분업 제도 보완 필요"
- 무릎꿇은 약사 보도에 약사단체들 성명 잇따라
- 갑질의사 처벌...지약의약품목록 제공...INN도입 등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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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도입, 갑질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이슈들이다.
먼저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7일 성명을 내어 "갑질, 불법 병원지원비 등 의약분업의 균형이 무너지고 견제가 사라져 버린 왜곡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갑질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교부해야 할 의무와 처방전 알선 금지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협박성 발언으로 현행법 위반으로 즉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제도 등 의사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해 병원과 약국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약사가 소속돼 있는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도 "도내 약국에서 같은 건물 의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의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막말과 갑질을 자행한 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와 다양한 정치·제도적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사안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개인 의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라며 "병원 입점 시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 약사 길들이기를 위한 처방목록 변경, 바코드 삭제, 타약국으로의 유도 등은 의약분업의 치졸한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의 무분별한 갑질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미완성된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약분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쪽 단체의 편중된 이익 추구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상품명 처방이라는 기형적인 체제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뿌리 깊게 의약업계의 하나의 악습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활용해 일부 의사들은 갑질이란 술수를 부리며 제약사와 약사로부터 병원 지원금 등의 착취를 일삼고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왔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법으로 정해진 ‘지역 의약품 목록 교환’을 시행하고 신속히 처벌규정을 도입 ▲과도기적으로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 해결 ▲‘성분명 처방’으로 진료와 투약에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 회복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 확대 실시로 경질환과 취약시간, 취약계층 등의 약품구입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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