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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지원금 근절, 의료기관 세무조사 대안으로

  • 강신국
  • 2021-08-09 11:42:51
  • 의료기관 수천만원 소득 누락...세무당국 개입해야
  • 법조계 "처벌수위 높이는 것보다 단속건수가 범죄예방에 더 효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의료기관에 주는 지원금 근절을 위해 약사법 개정과 신고활성화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안은 세무당국의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은 의료기관과 브로커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다"면서 "수천 만원의 돈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세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행 약사법을 통해서도 병원지원금 처벌이 가능한데도 적발건수가 전무하다 점에 기인한다. 약사법을 개정해도 처벌건수가 없다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의무대상자에 개설예정자 포함 ▲지원금 알선 브로커 처벌근거 마련 ▲신고포상금제 도입 ▲자진신고자 처벌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세무당국의 탈세 적발도 병행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돈을 준 약사보다는 돈을 받은 의료기관이 문제가 된다. 수익을 누락한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이 만연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이 나서 탈세 조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처벌수위와 법 개정도 좋지만, 복지부가 나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한 변호사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단속건수를 늘리는 게 범죄예방의 더 실효적인 수단"이라며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이 실제 처벌을 받는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보다 자정효과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원금을 주고 받으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병원지원금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유사하게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자진신고자 처벌경감 등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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