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환자 국민지원금 결제시 과·면세 쟁점은?
- 강혜경
- 2021-09-07 19: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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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선불카드는 과·면세 구분 가능
- '제로페이' 처방·조제 결제시 약국 수기 기록 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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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일부터 11조원 규모의 제5차 재난지원금 순차 지급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들 역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급 수단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다양하다 보니 '결제'를 둘러싼 약국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경우 약국 결제시 종전과 같이 과·면세 구분이 가능해 문제 소지가 없다. 또 대다수가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약국 역시 별다른 주의사항이 없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지난 6일 신청자 가운데 신용·체크카드가 91.3%로 지급수단의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7.8%,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0.9% 등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조제약을 결제하든 일반약을 결제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페이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나 경기지역화폐 등의 사용 가능처와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페이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단말기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약사회나 세무서 등을 통한 개별 약국이 필수적이다.
실제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전남 곡성, 충북 진천, 강원 춘천, 경북 고령, 경남 창원·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함안·고성·남해·산청·함양·거창·사천 등이다.
경기도 역시 10억원 이상 약국에서 사용할 수 없던 경기지역화폐 역시 이번 재난금 사용에는 제한을 풀어 전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예를 들었을 때, 만약 소비자가 영양제를 구입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 다만 처방·조제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역을 수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처방·조제와 더불어 영양제 등 일반약을 구입한 경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따로 결제를 하거나, 처방·조제분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조제매출은 면세로 약국에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제로페이의 경우 이같은 분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측은 "약국이 과면세겸용사업자로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페이 결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일반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해 약국이 결제·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도 제로페이가 과·면세 구분이 불가능한 부분과 관련해 비과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해 결제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 생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약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약국에서의 사용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세무 관계자 역시 "재난지원금을 조제에 사용했는지, 일반약 판매에 사용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송금 방식의 페이나 상품권 등은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게 1월 부가세 신고에서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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