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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조제료 결제시 '부가세 자동 산정' 주의보

  • 강혜경
  • 2021-09-06 17:44:02
  • 세무신고 시 눈 여겨 확인해야
  •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 필수, 지역페이는 자동 등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6일)부터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약국에서 조제료 결제시 부가세 자동 산정 등에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페이 등으로 처방조제료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경우, 면세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자동으로 산정될 수 있는 만큼 세무신고 등에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약국 사용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등에 대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약사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국민지원금을 약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국이 지역사랑상품권 기맹점으로 사전 등록돼 있어야 하는 만큼, 아직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약국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시군구청 지역화폐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약국이 국민지원금 사용처(업종)로 등록돼 있는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단, 지역페이(서울의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약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자동 등록돼 추가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약사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약국 안내 포스터를 http://asq.kr/zNEenvx에서 파일로 내려 받아 출력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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