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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재난지원금 사용처 병원·약국 포함...9월 6일부터 신청

  • 정흥준
  • 2021-08-30 11:41:37
  • 지급 일정과 사용처 확정...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
  • 지역상품권 가능점포로 일원화...1인가구 기준 건보료 17만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예상보다 소폭 상승해 일부 약사들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몰과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이 안되고 약국은 사용처에 포함됨에 따라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30일 오전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정과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신청은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시작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한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5와 0인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다.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수령하게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지급되며 충전된 금액은 우선 차감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만약 지역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되지 않은 약국이라면 따로 가입을 해야 한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17만원이다. 3인은 25만원, 4인은 31만원이다. 앞서 5월경 발표했던 정부 초안보다 금액 기준이 올라갔다.

또한 맞벌이인 경우에는 1인이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기준액을 산정한다. 3인의 경우 31만원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재난지원금은 작년과 달리 금액 상한이 없어, 가구원수에 비례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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