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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지원금 11조 곧 풀린다…의원·약국도 사용처 포함

  • 강신국
  • 2021-08-02 11:49:30
  • 지난해 재원지원금과 동일하게 유지될 듯
  • 약국가 "매약 매출 증가 전망...객단가 높아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11조원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약국도 포함되면서, 약국 경영의 가뭄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병원 매출은 14.4% 증가했다는 KDI 연구보고서도 나온 만큼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구체적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선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재난지원금을 통한 일반약 구매가 증가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고가의 영양제가 잘 나가기는 했다"면서 "다만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아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P약사도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객단가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미봉책이다. 주변 소상공인들은 너무 어렵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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