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좋은 제약산업법 약가우대…"하위법령 2년째 공백"
- 이정환
- 2021-10-06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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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내 제약계·국회, 복지부 향해 '법령 지연' 문제점 해소 촉구
- 2019년 8월 법 시행 이후 지금껏 법령 미진…"통상마찰은 핑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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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개발신약 등에 대해 보험약가 상한액을 더 높게 인정해주기 위한 세부 규정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지난 2019년 8월 1일 법 시행 이후 2년 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게 비판 발단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내 제약업계는 제약산업특별법 약가우대 조항 공백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를 향해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제약사들이 불만을 표출중인 조항은 '제약산업특별법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약가우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인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란 점이다.
현재 해당 조항의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다'는 내용의 공지만 뜬다.
제약산업특별법 상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더 쳐줄 수 있는 세부 근거가 없는 꼴이다.
정부가 제약산업법 간판만 달고 실질적 혜택인 약가우대 조항을 만들지 않아 제·개정 입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기등재약 약가 가산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등 국내 약가 사후평가 제도가 건보재정 건전성만을 목표로 운영되면서 국산신약을 포함한 일부 의약품의 약가인하 도구로서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 속 제약산업특별법 약가우대 조항마저 2년 넘게 만들어지지 않자 정부가 특별법 내 우대 조항 관련 법령은 제정하지 않으면서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활용한 약가인하에만 골몰중이란 비판이 나온다.
결국 제약산업특별법 내 약가우대를 위한 대통령령 공백 문제는 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약사들의 문제의식에 일부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공감을 표하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법 시행 후 2년동안 관련 대통령령 구축 작업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일단 제약산업특별법 내 약가우대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통령령 공백사태 관련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약가우대 조항을 뒷받침할 대통령령을 만들지 못한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미국 등 해외 국가와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을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관련 내용이 올해 국감에서 조명될 경우 이번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약산업법 약가우대 조항 관련 대통령령 작업을 손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해외 국가와 외교통상 마찰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이중가격제도를 통해 자국 의약품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 산업을 일부 배제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제약산업법 시행 이후 2년 넘게 대통령령이 공백 상태로 방치됐다는 자체가 상당한 문제"라며 "약가우대는 혁신형 제약사들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원동력이자 유인책이다. 사후 약가인하 제도와 함께 현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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