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보관도 의무…'근로시간' 계산이 핵심
- 김지은
- 2021-11-18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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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9일 이후 급여 지급 약국,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 4인 이하 사업장, ‘연장, 야간, 휴일 시간’ 미기재 가능
- 교부 사실 입증 가능해야…‘대장’ 형태로 보관도 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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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시약사회지에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 일선 약국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19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산정 기간으로 두고 직원 임금을 19일 이전에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이번달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임금 지급일이 19일 이후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임금산정기간이 똑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급일이 이달 20일이라면 10월분 임금부터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다.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을 두고 고민하는 약국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명세서에 기재할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 계산 시 필요한 사항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여기에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임금명세서 상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받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단 점에서 제대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배포한 임금명세서가 있는데 반드시 그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수기재 항목이 일반인이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돼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기재 항목 중 특히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토대가 되는 만큼 근로자의 약정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김 노무사의 설명이다.
그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계약서와 연동돼 임금 변경 시 임금명세서아 기재돼야 하는 계산방법이 바뀌는 만큼 그때그때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명세서의 교부 방법은 교부됐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을 찍어 그림파일 전송, 종이로 된 서면으로 직접 교부 등이 가능하다.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만큼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김 노무사는 또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뿐만 아니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대장’의 형태로 갖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관 방법은 컴퓨터 파일 등 전자 형태도 가능한데, 만약 파일이 보존되지 않거나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법 위반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임금명세서 위반에 따른 제제는 근로자 1인당, 1건당으로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되고, 기재사항 누락이나 허위 기재 사항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대는 5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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