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대납 NO"…임금명세서 챙겨야 할 부분은?
- 강혜경
- 2021-11-09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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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약국에서 알아야 할 기초 노무 상식 안내
- "4대 보험료 대납 등 잘못된 관행 개선하고 법정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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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임금계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당장 직원 급여 관리 등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9일 잘못된 노무 관행 등으로 약국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무엇을 해야 할까?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대상 안내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양식 ▲회원 안내용 카드뉴스 등을 배포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후임금계약 '네트제'가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세전임금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모든 정책·법률에서는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으로 기준해 판단하며, 4대 보험·소득세 등의 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세전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명세서 교부화= 오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다양한 노무 관련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 관련 건이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 액수와 항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해하고 어떤 항목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 쉽게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임금대장에 기록해두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온전하게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노무관리 프로세스= ①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 채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지, 업무 내용,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또한 근무 여건상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경우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액을 미리 책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4대 보험 가입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③임금대장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하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상 기록이 일치하도록 관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을 참조해 작성하면 되는데, 세전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임금 항목에 약속한 대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분개 처리해 기재한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209)*시간*150%]으로 계산한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마지막 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금액을 산정하며, 공제 내역에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보고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한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기재한다. 임금 총합에서 공제 내역의 총합을 빼 실지급액(수령액)을 산출하면 된다.
◆잘못된 노무 관행= 명세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이 기재돼야 하는데 대납해줬음에도 명세서에 공재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제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근무약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탈세 관행 역시 임금명세서 지급시 드러나게 되며,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은 예외없이 지급돼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실제 수령 액수만 약속하는 관행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
약사회는 "임금 관련 노무 분쟁시 가장 투명하고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A= ①근무시간이 유동적인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사항이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서 등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임금명세서 미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과태료가 있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근로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가? →그렇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가능하다.
⑤임금 구성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식대와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이러한 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임금명세서 계산, 작성이 너무 어려운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대행을 맡길 수 있다.
⑦4대 보험을 대신 내준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 약국장이 4대 보험료를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대납한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4대 보험료 대납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⑧새로 근로 계약한 근무약사가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근로소득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만약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가 있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 먼저 근무한 약국은 오히려 환급액이 발생해 부담이 적지만 후에 근무한 약국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⑨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다. 다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⑩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받기를 거부한다면?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확인한 내용(일자, 시간 등)을 출력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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