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임금명세서..."교부는 19일 이후 급여분부터"
- 강혜경
- 2021-11-10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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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가 기본…세부항목 미기재시 수당 주고도 법 위반"
- 팜택스, 개국약사 대상 온라인 강의…300여명 접속
- "실지급액 아닌 세전으로 관행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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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명세서는 언제부터 줘야 하는 거지?'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들의 관심과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일이 매달 18일인 직원의 경우 12월 18일 임금명세서를 첫 교부하면 된다. 반면 급여일이 매달 25일인 경우 당장 이달 25일부터는 급여와 함께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약국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팜택스가 개국약사들을 대상으로 10일 온라인 강의를 개최했다. 오후 8시부터 진행된 강의임에도 300여명이 넘는 약사들이 참여하며 임금명세서를 비롯한 약국 노무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통상 약국은 실급여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가령 월급여가 230만원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에 대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 매달 이메일 혹은 카톡 등으로 해당 내역이 보여지게 되므로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9 to 6 보다 근무시간이 길고 토요일 등 주말근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며,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모두 주더라도 해당 내역이 없을 시 근무기간 동안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국장이 반드시 노무 관련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금명세서에 앞서 근간이 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다. 임 회계사는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하고 있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하지만 실급여위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서도 실급여를 고수할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에게 임금 관리 등을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급여기준의 네트제는 약국과 병원 등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으로, 약국장 입장에서는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책임져 준다는 뿌듯함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직원들의 입장은 엇갈릴 수도 있다"며 "실급여기준을 '세전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택스는 약국들의 임금명세서 대란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 시간과 계약 임금 등 필수항목만 등록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 등을 자동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15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법을 시연해 보였다.

'하루나 이틀 등 단기간 근무자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느냐', '한 달에 두 번 토요일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초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대'와 관련한 질문도 많았다. '직원이 도시락을 싸 오는 경우'에는 식대로 항목 구분이 가능하다. 다만 '약국 법인 카드로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고 있거나, 약국에서 식사를 주문해 주는 경우'에는 식대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들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해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칫 노동법 위반 등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어 팜택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오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약국의 근로계약서 등을 무료로 점검하고 조언해 줄 계획"이라며 "부담을 줄이고 약국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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