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급여명세서' 발급땐 어떤 항목 넣어야 하나
- 김지은
- 2021-10-26 1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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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세부 내역·공제 항목별 금액 등 기재
- 11월 19일 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
-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약국 대응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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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수 팜택스 대표회계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에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약국이 대비해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으며, 시행일은 오는 11월 19일부터라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는 11월 19일 이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일 이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 회계사는 먼저 임금명세서 작성과 관련, 기재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기재 내역을 보면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계산관련 기초 정보(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임금세부 내역(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임 회계사는 임금명세서 상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작성과 관련해 소정 근로일수와 근무시간 수는 월급제에서 정의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 기준 소정 근로일수는 21.8일, 소정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 수나 휴일근로시간 수, 야간근로 시간 수의 경우 제 수당의 계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선 명확한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는게 임 회계사의 설명이다.
그는 “엄밀히 작성할 경우 근로일수와 총 근로시간 수가 매월 달라지게 될 것이지만 임금명세서 작성 목적이 임금계산의 명확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 월급제의 경우 평균일로 계산된단 점, 제 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이뤄진다”면서 “따라서 소정근로일수와 소정 근무시간 수는 월급제에서 정의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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