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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암 산정특례 예외적용 다빈도 오류 사례는?

  • 이혜경
  • 2021-11-30 17:24:05
  • 사후관리 모니터링...등록기준 검사 미실시 등 확인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의 조직(세포)학적 검사 거부나 영상검사만 실시하는 등 암 산정특례 예외적용 다빈도 오류 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암 산정특례 등록자 대상자 중 환자의 신체 상태가 등록기준 검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암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결과, 등록기준 검사 미실시 등 오류등록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9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다빈도 오류 사례를 보면 ▲고령, 환자 조직(세포)학적 검사 거부로 예외적용 등록 ▲CT상 잔존암 확인, 조직검사 시행예정 등으로 등록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검사 받은 검사결과로 재등록 ▲등록기준 검사결과 확인 전 확진 등록 등이 있다.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보면 등록기준이 조직(세포)학적 검사가 필수검사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병 중 환자 상태가 ▲전신상태 ECOG perfomance status3 이상 ▲조직검사시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기타(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가 특례 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돼 조직(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자상태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조직검사를 생략하거나, 영상검사로는 암질환이 의심되나 조직검사 시행이 불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영상검사만으로 확진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등록기준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모두 등록이 불인정 됐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 재등록시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특례적용기간 검사결과로 확진 또는 검사 없이 확진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불인정이 됐다. 재등록의 경우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유효하다.

등록기준 검사의 결과 확인 전 환자의 내방일자로 확진 산정특례등록이 불가하며,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잔존암이나 전이암에 없는 상태에서도 재등록은 불가하다.

한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요양급여비용의 5%(암, 중증화상), 10%(희귀난치성질환)를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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