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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산정특례 1294질환으로 확대…비대면진료 발전안 검토

  • 김정주
  • 2021-01-25 11:27:46
  •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스마트 건강관리, 비급여의 급여화 강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당국이 내년 말까지 첩약급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진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진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전특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첩약급여·산정특례 확대 등 보장성강화 =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 달성'을 목표로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환자의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10%로 한정시켜주는 제도로, 정부는 작년 1225개 대상 질환에서 올해는 아토피성 피부염 등 1294개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정부 초창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져 온 비급여의 급여화도 계획대로 진행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흉부초음파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편입된다. 하반기에는 심장초음파 및 척추MRI가 건보 적용돼 고액 비급여 의료비 경감사업이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 정신 및 심장질환, 하반기에는 영유아질환 급여기준이 확대되며, 의약품의 경우 만성질환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이 추진된다.

의료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참여 한의원에서 3개 질환 시범사업을 지난해 11우러부터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복지부는 성과평가·안전성·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및 스마트 건강관리 = 복지부는 스마트 의료·복지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스마트 의료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 상황의 비대면진료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보완·발전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3일자 기준으로 비대면빈료는 전국 9000개 의료기관에서 78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9만건의 전화상담·처방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D.N.A.' 기반 의료인프라 확산으로 의료의 질·접근성을 제고한다. 이 중 '스마트 병원'은 올해 말까지 3개 분야에 신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의료질 향상,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8개 분야에 걸쳐 중장기 과제를 기획하고 지난해 과제를 오는 6월까지 성과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건강검진 고위험군·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모바일로 '스마트 건강관리' 헬스케어를 확대(139→160개소)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시범사업(1.3만→5만명)도 이달 안에 확대한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활동량계 등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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