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전자처방전·특정약 비대면제한 개선 채널 만든다
- 김정주
- 2022-02-08 1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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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발협 제27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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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사회가 주장하는 공적전자처방전 도입과 특정의약품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한 개선에 대한 정부-단체 간 논의가 가시화 한다. 정부와 의약계는 공식 채널인 협의체를 신설해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8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약계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준미 서기관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를 비롯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개선 = 복지부는 다이어트약 처방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와 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과도한 의약품 처방과 불법 의료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의사인력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설문 참여 =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의사 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해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하여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신설 제안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컨트롤타워)를 신설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치협은 의약단체와 협력해 실태파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 대한의사협회는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협은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 병원이 주체가 돼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검사소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의료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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