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처방 제한일자, 약국 기준은 처방전일까 조제일까
- 김정주
- 2021-10-21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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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한시적용 이후 첫 진료·조제 규제...원칙상 조제일 기준 적용
- 유효기간 남은 이전 처방전, 약국 피해볼 수 있어...정부, 곧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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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따르면 통상 처방전 유효기간은 해당 의료기관과 질환, 조제일수에 따라 3일, 7일, 14일 등 제각각으로 기재, 발행되고 있다. 보통 대면 처방·조제의 경우 마약이나 향정약 등과 무관하게 발급일 기준으로 조제되더라도 소급적용 등의 문제가 발행하지 않았는데, 비대면의 경우는 전례가 없었고,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다.
복지부 "처방·조제 제한 자체는 예외없이 적용"
이번 공고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과 '약사법' 제50조다. 다만 현재 복지부는 19일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하면서 이 같은 조제 환경에 대한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이번 처방제한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조제 또한 진료·처방과 마찬가지 원칙으로 적용된다. 즉, 2일부터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향정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경우 정부는 같은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감염병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처방·조제 제한 처벌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이다보니, 처방전 유효기간에 따른 현장 조제를 어떤 기준에 맞춰 해석·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심사·청구기관인 심평원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단 처방과 조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원칙상 11월 2일 조제부터는 일괄적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1일자 향정약 발급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3일이고, 환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때문에 2일 조제를 받아 수령해야 한다면, 조제를 해준 약국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된다.
환자 안내 등 제한 규정 능동적 고지 역할 규정 필요
이는 공고 내용상 처방·조제·수령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구분해 안내하는 '구분자'가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도 있다.
즉, 예를 들어 1일자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을 당일로 제한한 뒤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등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구분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더 나아가 DUR 시스템 팝업 안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요양기관에서 DUR 시스템 의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제한 규정 환자 고지에 대한 의약사 자동안내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가 일종의 '검수'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제와 복약지도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조만간 약국 등 요양기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고 사안을 검토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비대면 처방·조제 제한 의약품은 마약류의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277품목(첨부파일 참조)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된 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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