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약·오남용 의약품 조제·판매 금지…'참여 당부'
- 강혜경
- 2021-10-21 14:1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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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통한 불법 처방·조제 등 제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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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1일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을 공고했다"며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회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방안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와 집단면역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 계획(위드코로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이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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