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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공심야약국 다음은…공적 전자처방·처방전 재사용

  • 강혜경
  • 2021-11-18 11:32:13
  • 대한약사회 정책제안서, 이재명 후보에 전달
  • 지난달 대선 후보·전당에 전달했던 정책제안서와 내용 동일
  • 김대업 회장 "꼭 챙겨봐 달라" 당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2년 제주에서 시작된 공공심야약국의 전국 확대가 목전에 놓인 가운데, 다음 약사회 숙원사업 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약사회가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약사정책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처방전 재사용, 요양병원 인력 충원 등으로 해당 안건들이 추후 풀어가야 할 숙원사업들인 셈이다.

약사회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포 소재 공공심야약국인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9페이지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약사회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정당에 전달했던 정책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민께 제안드립니다'라는 제안서에는 공공심야약국 외에도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장기처방 환자를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등이 담겼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이 후보에게 '꼭 챙겨봐 달라'며 당부를 하기도 했다.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 이용 개선= 올해 7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100군데다.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18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발의됐으며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높다.

'17년 경기도 만족도는 96.7%, '20년 제주도 도민 만족도는 93.5%, 관광객 만족도는 97.9%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경증·비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전무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 등을 포함해 전국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야간·공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환자 비율이 '18년 57.6%, '19년 56.4%, '20년 55.2%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응급실 과밀화 관련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을 착안, "공공심야약국 등 지역 1차 보건의료 기능 활성화를 통해 적절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심야약국 사업의 전국적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총편익의 규모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상회할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야간·휴일 약국운영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국 1개소당 비용편익비는 4.7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원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4.76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전자처방전 안심 사용 환경 조성=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들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데 반해 미국과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 또는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이용 시간을 단축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를 줄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 정보를 환자가 주체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심평원 DUR서비스망 이용 또는 복지부 개인건강기록 사업을 활용해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처방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 도입=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장기처방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처방약은 보관·사용하는 동안 약효를 담보할 없으며 국민 건강 역시 위협당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만성질환에 대한 리필 처방이 일반화돼 있다.

약사회는 "만성질환 장기처방을 대상으로 환자 의사 및 처방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재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 약사회는 100병상 초과 전국 어느 요양병원에서도 최소 1인의 약사가 안전하게 약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의약품 관련 안전사고로 보고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약사회는 "그러나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의 경우 시간제 약사 1인을 두면 법정 인력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상근 약사 부재에 따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 소홀, 약사 면허 대여 등으로 인한 환자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에서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 다만, 100병상 이하의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 수 있다'고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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