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오픈 6개월 만에 날벼락…약사 발목잡은 ‘특약’
- 김지은
- 2022-02-13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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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물 내 기존 약국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 인용 돼
- 약사,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 법원 “약사, 기존 약국 독점권 사전 인지…특약에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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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B, C, D, E씨를 상대로 제기한 78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 측은 지난 2019년 8월경 부동산중개업자인 D, E씨의 소개로 임대인 B, C씨와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2년 계약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들과 특약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특약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본상가의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소송비용을 책임지기로 한다 ▲최초 분양 시에는 약국이 독점업종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함 ▲약국 허가가 안될 시에는 임차인이 전대할 수 있음 ▲임대기간 후 약국으로 계속 경영할 때는 월세를 350만원으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A약사는 해당 자리에서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영업을 시작했지만 영업한지 한달도 채 안돼 해당 상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약국입점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가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갖고 있던 기존 약국 약사 측이 A약사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고, A약사는 결국 영업을 시작한지 6개월여 만에 약국 문을 닫아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 측은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공모해 추가적인 약국 입점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숨기고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큼 약국 보증금을 비롯한 임대료, 영업 중단에 대한 손해액 등을 포함해 7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기존 약국이 독점적 영업권을 포기하거나 업종제한에 관한 정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약국 입점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약국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했다”면서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이 약국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기존 약국의 독점 영업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임대인과 중개업자들이 해당 내용을 고지한 사실에 집중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와 피고(임대인, 중개업자)들 사이 특약 등의 내용을 볼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원고 측에 상가 기존 약국 독점권 및 이전에 독점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던 사실 등을 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특약에 이번 사건 약국 운영으로 인한 민형사상 비용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약국 운영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를 전대할 수 있도록 하거나 허가가 되면 월세를 증액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며 “A약사는 기존 약국의 독점 영업권으로 인해 약국을 추가로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고지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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