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4개월간 97억원 적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기법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최근 3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국 불법행위 적발 금액만 12억원이 넘었다. 15일 심평원 추진사업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330개 기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은 총 97억원이었다. 연도별 실적을 비교해보면 2009년 954개 기관을 조사해 180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으며 2010년 920개 기관 254억원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330개 기관에서 97억원의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확인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조사대상에 오르면 해당 약국은 '100전 100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010년 110곳의 약국을 조사해 폐업한 약국을 제외한 108개 약국에서 19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5월말까지 조사한 98개 약국 모두에서 12억3000만원의 부당 내역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로 정착된 공급내역보고와 청구내역 교차대조 기법에 의한 것으로, 조사대상 약국들이 과학적으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심사와의 연계를 강화시켜 심사 과정상 문제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적극적으로 의뢰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 기간 내 편법 개설 또는 원외처방전 발행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5월까지 46개 기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며 "올해까지 총 19개 요양기관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6-16 12:19:56김정주 -
급여혜택 지역, 전남 순창 '최고' 성남 분당 '최저'고소득 계층이 밀집한 경기지역 성남 분당구와 서울 지역 강남·서초구 등은은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이 낮은 반면 전북 지역 순창·부안군, 경남 지역 남해군 등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급여 보장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0년도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지역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월 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12만5636만원을 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 거주자가 13만5579원을 납입했다. 반면 전북 순창군은 18만3802원, 직장가입자는 전북 부안군이 21만3823원으로 매달 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았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월 보험료로 세대당 1만8623원을 부담하고 9만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고 있었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 효과를 반증했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에서도 보험료 5만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만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여자는 5만4507원의 월 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급여비 분석 기준에서 보험료는 2010년 고지한 총 보험료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 경감보험료는 반영됐다. 급여비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실적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을 반영하고 임신 출산 전 진료비, 건강검진비는 포함됐다.2011-06-16 12:00:19김정주 -
외품전환 일반약 생산실적 규모는 '박카스+130억'[이슈분석] 외품전환 일반약 어떻게 선별했나 "까스명수액은 외품으로 전환하지만 까스활명수는 '현호색'이 있어서 안된다. 훼스탈이나 베아제는 일본 등에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복지부는 15일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검토한 44개 일반약 현황을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한 차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이들 품목을 약국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 ◆의약외품 전환기준=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면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량 폭이 넓고 이상반응이 경미한 품목,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선별했다. 특히 2004년 일본 의약부외품 기준과 동등하면서 의약부외품으로 전환한 품목과 동등한 품목이 주타깃이 됐다. 검토품목은 소화제.정장제(판크레아틴, 담즙 등 소화효소, 건강, 계피, 고추 추출물 등 생약성분 등), 외용제(진양.진통.소염작용을 일으키는 성분, 항히스타민제, 멘톨 등 생약성분), 자양강장드링크류(타우린, 피리독신염산염, 카페인무수물 등)였다. ◆소화제=의약외품 전환 기준에 부합하면서 일본의 분류현황을 참고한 결과 까스명수액 등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시장규모는 60억원 내외. 이중 9개 품목은 2009년 기준 생산실적이 전무하다. 복지부는 까스활명수큐액(425억) 등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임부 투여가 금지된 '현호색'이 함유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훼스탈플러스(81억), 베아제(54억) 등은 일본 등에서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장제=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면서 일본 분류 현황을 참고한 결과 11개 품목이 전환가능하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시장규모는 10억원 내외. 이중 4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없다. ◆외용제=외피용제 중 생약성분(대일시프핫 등), 다른 나라에서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마데카솔 등), 제형은 다르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과 유사한 품목(안티프라민) 등 6개 품목을 외품으로 분류했다. 생산실적은 23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현대물파스에프 등은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제)이 배합돼 있고, 맨소래담쿨로숀 등은 안티푸라민과 성분은 같지만 각 성분 함량이 외피용약 표준제조기준 함량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첩부제인 제일쿨파프, 케토톱, 트라스트는 각각 살리실산메틸, 케토프로펜, 피록시캄이 배합돼 마찬가지로 일반약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양강장드링크류=12개 품목이 전환대상으로 분류됐다. 박카스디(1275억), 알프스디2000액(18억), 타우스액(11억) 등을 합해 1311억원 규모다. 활원액 등 생산실적이 없는 7개 품목도 포함됐다. 반면 복지부는 원비디(86억원)는 1일 복용량에 함유된 무수카페인 양이 30~60mg으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쌍화탕은 한약제제라는 이유에서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진통제.감기약=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등 인체에 일정한 약리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사법상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외 판매의약품 제도가 도입되면 그때 의약품으로 슈퍼판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사실상 확정한 44개 일반약 중 절반인 22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없고, 나머지 22개 제품도 박카스디를 제외하면 시장규모는 130억원대에 불과한 수준이다.2011-06-16 06:49:58최은택 -
정부 "외국선 잔탁·히알루드롭·로세릴도 일반약"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현재 전문약 가운데 일반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성분들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논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성분들을 바탕으로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성분들을 대거 선정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성분과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예시 성분 및 품목으로 제시했다. 복지부가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요구되는 성분의 예로 제시한 라니티딘 성분은 잔탁, 큐란으로 대표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전문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에서는 용량에 따라 분류가 달라져 150mg은 전문약인데 반해 75mg은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히알루드롭과 히아레인점안액으로 대표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요구 성분으로 제시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제품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된 상태이다. 로세릴네일라카 등 아모롤핀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요구 예시 성분 가운데 하나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는 처방약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테라마이신안연고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요구되는 예시 품목으로 제시돼 테라마이신연고 성분 가운데 하나인 폴리믹신B가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칼, 필리핀 등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반면 복지부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가 이뤄져야 할 예시 성분 등도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디캐롤정과 제로정이 주요 품목으로 꼽히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분의 제품은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모두에서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 요구 대상으로 제시된 프로나제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처방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비록 해당 품목들이 예시로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분류 논의에서 사실상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품목들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여기에 사후피임약 등 그 동안 일반약 전환을 요구해 온 성분들을 대거 포함시켜 일반약 44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2차 의약품 분류 소분과의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19일까지 전문약과 일반약 간 전환이 필요한 품목 및 사유, 해외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외품 전환을 발표한 44품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약외품 전환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차기 회의부터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논리를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16 06:49:53박동준 -
44개 슈퍼허용 약 중 38품목 DUR 삭제 불가피박카스 등 일반약 44개 품목이 이르면 오는 8월 슈퍼로 나갈 전망인 가운데 이들 품목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정한 비급여 DUR 망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 목록 삭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 간 충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DUR 망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슈퍼판매를 위한 외품 지정이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데일리팜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른 44개 슈퍼판매 허용 의약품과 6월 1일자 기준 비급여 DUR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인 38품목이 DUR 망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DUR 관리 목록은 매달 병용·연령·임부·비급여 품목별로 업데이트 되는데, 급여권 진입여부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품목 삭제 사유는 사실상 없었다. 품목을 살펴보면 건위·소화제에서는 삼성제약공업의 까스명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14품목이 모두 DUR에 속하고 있으며 정장제의 경우 청계제약의 청계미야비엠정, 청계미야비엠산, 청계미야캅셀을 제외한 8품목이 비급여 DUR 대상인 상태다. 연고·크림제 중에는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과 태극약품의 센텔레이즈연고가 DUR에 포함돼 있으며 파스류와 드링크류 총 14품목도 모두 현재 DUR 대상이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생산실적 없는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이 DUR 망에 있다는 점에서 약성과 관련한 충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7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한 일반약 DUR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추려놓은 3325개 대상 품목에도 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DUR 추가와 삭제 등 품목 변동을 위한 기능상의 무리는 없다"면서 "다만 슈퍼판매에 따른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한 DUR 점검(품목 정리) 사전지침 등은 시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슈퍼판매 의약품이 의약외품 형식으로 전환되면 DUR 삭제는 당연하다"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2011-06-16 06:49:50김정주 -
박카스 등 일반약 44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추진자양강장제 박카스 등 일반약 40여개 품목의 외품 전환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지정대상 현황을 15일 중앙약심 의약품 소분과위원회에 제출했다. 대상 약제는 액상 소화제 15품목, 정장제 11품목, 외용제 4품목, 파스 2품목, 자양강장제 12품목 등 총 44개다. 품목별로는 박카스, 알프스디, 까스명수액, 위청수, 생록천, 안티프라민, 청계미야비엠정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소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이 수용되면 곧바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2011-06-15 15:30:30최은택 -
"국민들 뜻에 부합하도록"…의약품 재분류 논의 개시의약품 분류체계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소분과위)가 15일 오후 2시 10분께 개시됐다.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의약정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소분과위는 회의 시작과 함께 위원장을 호선하고, 곧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시작한다. 중앙약심 위원장인 최원영 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약대표가 아닌 건강 파수꾼으로서 전문식견을 진솔하게 말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약국 접근성이 높아서 국민들이 필요한 약을 편리하게 구입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는 사정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기조 위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고민해 오다가 결국 의약품 분류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재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학, 약학 발전을 분류에 담아 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한편에서는 (재분류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과 편의성 모든 것의 중심에 국민들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료계 대표인 의사협회 이재호 이사, 이혁 이사,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내과개원의협의회 윤용선 이사 ▲약계 대표인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신광식 이사, 고원규 이사, 충북약대 홍진태 교수 ▲공익대표인 보사연 조재국 박사, 심평원 강희정 부장, 김준한 변호사,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등 12명 전원이 참석했다.2011-06-15 14:32:29최은택 -
28일분 호르몬제 총조제료 9610→3970원으로 조정포장단위 28일분-처방은 30일인 경우는? 호르몬제 등 단독처방이 이뤄지는 일부 약제의 총조제료가 다음달부터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수가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조항은 '의약품을 제품 포장단위(병.팩 등)로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독처방으로 병.팩 등 포장단위 통째로 지급(조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약국행위료 중 투약일수별로 수가가 산정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 방문당 수가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28정으로 포장된 피임약이 단독 처방돼 통째로 지급됐다면 현 총조제료는 9610원(내복약 기준)이지만, 다음달부터는 3970원으로 5640원이 줄어든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이나 팩 등 포장재질을 따지지 않는다. 포장을 뜯지 않고 단독으로 통째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호르몬제 뿐 아니라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만성질환 치료제도 단독 처방돼 겉포장을 뜯지 않고 제공하면 모두 적용다는 얘기다. 논란 여지도 있다. 피임약의 경우 28정(캡슐) 포장단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데 의사가 30일치를 처방했다면 어떻게 될까. 약국에서는 불가피하게 포장을 뜯어 정제(캡슐) 2개를 분리해 조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다. 고시 시행이전에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처방패턴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입장에서는 조제료는 삭감되고 재고부담만 떠 안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제도 시행초기 단순 착오청구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포장단위 단독조제 수가 조정으로 연간 약 1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호르몬제 등 특이한 경우 외에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2011-06-15 12:29:13최은택 -
1형 당뇨환자 스트립지 구입비용 지원 법령 공포다음달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 또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가 납부 유예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7월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보험공단에 환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환자등록과 관련 요양기관의 환자 쏠림문제 및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5일부터 환자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또 7월 한 달 동안을 유예기간으로 인정, 이 기간동안 미등록된 제1형 당뇨병환자가 해당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혈당검사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휴직자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의 범위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로 한정되고, 연말정산으로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말정산 추가징수 보험료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에는 납부가 유예되고 복직 후에 납부하면 된다.2011-06-15 12:00:34최은택
-
"30일분 장기처방, 약국수가 1080원 허공으로"7월부터 문전약국이나 내과 주변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들의 조제수입이 인하돼 약국경영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외래약국 의약품관리료 901억원, 병·팩단위 조제료 12억원을 내달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1곳당 연간 456만원의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고혈압약 한 달치를 조제했을 때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840원이다. 7월부터는 6일분 수가인 760원으로 낮아져 1080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만약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즉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줄어든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형 문전약국들의 경영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문전약국가는 자체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13%에서 최대 19%까지, 금액으로는 월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조제료가 삭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로컬주변 약국들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에 대한 조제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가는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문전약국들에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줄어든 할인할증에 조제료마저 인하되면 인력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문했다. 이 약사는 "청구액의 7~8%정도가 조제수입인데 약품관리료가 7월부터 인하되면 월 2000만원 정도의 조제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투약되기 때문에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병·팩단위 조제료 인하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 12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병·팩단위 의약품 단독 조제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약을 조제하더라도 단독조제가 아니면 조제료 인하는 없다. 이에 약국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제에 수가를 더 줘야 한다며 여기에 90일 이후부터 조제료가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11-06-15 11:20:44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