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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선 잔탁·히알루드롭·로세릴도 일반약"

  • 박동준
  • 2011-06-16 06:49:53
  • 전문→일반약 예시…약사회 "사후피임약 등 대거 제시"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현재 전문약 가운데 일반약으로 전환이 가능한 성분들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논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성분들을 바탕으로 사후피임약 등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성분들을 대거 선정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라니티딘, 히알루론산나트륨, 아모롤핀 성분과 테라마이신안연고 등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예시 성분 및 품목으로 제시했다.

15일 열린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품목과 함께 전문약-일반전 전환 예시 성분 및 품목들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요구되는 성분의 예로 제시한 라니티딘 성분은 잔탁, 큐란으로 대표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전문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스위스에서는 용량에 따라 분류가 달라져 150mg은 전문약인데 반해 75mg은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히알루드롭과 히아레인점안액으로 대표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요구 성분으로 제시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제품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된 상태이다.

로세릴네일라카 등 아모롤핀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요구 예시 성분 가운데 하나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비처방약으로 쓰이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는 처방약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테라마이신안연고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이 요구되는 예시 품목으로 제시돼 테라마이신연고 성분 가운데 하나인 폴리믹신B가 캐나다, 이탈리아, 포르투칼, 필리핀 등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반면 복지부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가 이뤄져야 할 예시 성분 등도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디캐롤정과 제로정이 주요 품목으로 꼽히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분의 제품은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모두에서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 요구 대상으로 제시된 프로나제도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처방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비록 해당 품목들이 예시로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분류 논의에서 사실상 일반약 전환이 가능한 품목들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여기에 사후피임약 등 그 동안 일반약 전환을 요구해 온 성분들을 대거 포함시켜 일반약 44품목의 의약외품 전환으로 입은 손실을 만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2차 의약품 분류 소분과의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19일까지 전문약과 일반약 간 전환이 필요한 품목 및 사유, 해외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외품 전환을 발표한 44품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약외품 전환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차기 회의부터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 관계자는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논리를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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