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분 호르몬제 총조제료 9610→3970원으로 조정
- 최은택
- 2011-06-15 12:2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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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월 시행 추진…포장단위 단독 조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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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단위 28일분-처방은 30일인 경우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수가개선안을 의결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조항은 '의약품을 제품 포장단위(병.팩 등)로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독처방으로 병.팩 등 포장단위 통째로 지급(조제)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약국행위료 중 투약일수별로 수가가 산정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1일분 방문당 수가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28정으로 포장된 피임약이 단독 처방돼 통째로 지급됐다면 현 총조제료는 9610원(내복약 기준)이지만, 다음달부터는 3970원으로 5640원이 줄어든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이나 팩 등 포장재질을 따지지 않는다. 포장을 뜯지 않고 단독으로 통째 조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호르몬제 뿐 아니라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 만성질환 치료제도 단독 처방돼 겉포장을 뜯지 않고 제공하면 모두 적용다는 얘기다.
논란 여지도 있다.
피임약의 경우 28정(캡슐) 포장단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데 의사가 30일치를 처방했다면 어떻게 될까.
약국에서는 불가피하게 포장을 뜯어 정제(캡슐) 2개를 분리해 조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해봐야 할 사안이다. 고시 시행이전에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처방패턴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입장에서는 조제료는 삭감되고 재고부담만 떠 안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제도 시행초기 단순 착오청구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포장단위 단독조제 수가 조정으로 연간 약 1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호르몬제 등 특이한 경우 외에 실제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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