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유통업체 진단키트 반품결정 환영
- 노병철
- 2022-02-16 0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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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이 같은 일시적 반품불가 조건이 약사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을 살펴보면 청약철회 방해문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공지사항 또는 교환 및 환불 안내·게시판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도 소비자의 법적 권리이며, 세일(가격인하) 등 특정상품에 대한 반품불가는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제조사 역시 단순 변심·재고 적체에 따른 반품까지도 기업의 책무로 여기며 반품을 적극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개봉 제품일지라도 하자 발생 시에는 교환·환불까지 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초, 한미약품 온라인몰에 입점한 다수의 유통업체들은 공지사항에 반품불가 조건을 내세우며 배짱영업을 하다 언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부당한 행위를 멈춘 사건도 있었다. 당시 진단키트 제조사와 온라인몰 운영사 측들은 이들 유통업체에 반품불가 조건 삭제 요청에 적극 나선 것으로 기억한다.
해프닝 성격이 짙었던 지오영의 진단키트 반품불가 유통정책은 일말 수긍이 가는 대목도 있다. 지난 마스크 대란 당시 극소수의 양심불량 약국들의 사재기 후 대량반품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유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지오영 입장에서는 말 못할 고심꺼리였으리라. 이번 진단키트 사태 역시 그때를 회상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트라우마의 반작용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심(藥心)을 다독이며, 다시금 방향타를 재설정한 조선혜 지오영 회장의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반품불가라는 큰 고비는 넘겼다. 남은 건 원활한 수급이다. 형평성 공급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식약처는 자가진단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으로 지정, 이달 15일~3월 5일까지 벌크포장 낱개 판매를 허용했다. 가격을 6000원으로 동결, '공적진단키트' 정책을 펼친다.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에 1일 50개 정도가 공급된다. 3주간의 키트 공적화는 섹터별 수급량 파악에 충분하다. 공적마스크 유통 책임을 맡았던 지오영이 특유의 노하우와 책임감으로 이번 대국민 진단키트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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