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청구시 재택환자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 적용
- 강혜경
- 2022-02-25 1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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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조제분 2월 16일부터,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분부터
- 전체 약국으로 확대 이전 '지정약국'은 추가 청구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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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Q&A

앞서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어제(25일)부터 재택환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통 약국에서 주별 청구보다는 월말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는 28일 청구 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처방전에 H/재택치료나 팍스로비드 등이 명시된 경우에 대해 투약·안전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적용 시점은 일반 조제분은 16일분부터,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약국 약제비와 함께 산정되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코로나 재택환자 3일치 처방이 나왔다면 3일치 조제수가인 6260원에 3010원이 가산돼 9270원이 된다. 만약 같은 처방전이 야간에 나왔다면 조제수가인 6260원에만 야간가산이 적용되고 3010원만 가산된다.
다만 약사회 관계자는 "문제는 기존 지정약국들인데, 전체 약국으로 확대되기 이전부터 재택치료 처방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약국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거점약국과는 또 달리, 현재 심평원은 해당 약국들의 명단을 리스트업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약사회는 앞서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Q&A를 통해 "원외처방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에 대해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며 "2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지정약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확인하는 약국'으로 대상이 확대됐다"고 안내했다.
약국에서는 확진환자임을 확인 한 뒤 비대면으로 복약지도 및 환자의 약제 수령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약사 조제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 확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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