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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재택처방 급증에...약 전달비용 환자부담 논의 솔솔

  • 정흥준
  • 2022-02-23 17:02:45
  •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배송 원하는 수요 꾸준
  • 지자체, 예산 지출 커져 부담..."취약계층 외 자부담" 의견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자체들이 재택처방 급증에 따라 자체 예산 지출액이 누적되면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외 환자가 자부담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택환자 처방은 기본적으로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송을 원하는 환자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약 전달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건수가 늘어날수록 예산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확진자 17만, 재택환자 50만을 넘어서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에선 누적 지출액이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모든 약국에서 조제는 하되, 대리인 수령 외 약 전달은 일부 지정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폭발적인 배송비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침은 배송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등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할 경우로 한정했지만 약국에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여부를 분류할 수도 없다.

경기 A약국은 “정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대리인 수령이라고 안내를 하지만 환자가 혼자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약국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 특히 심야시간에 나오는 처방은 환자들 대부분이 약을 가져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A약국은 “우리 지역은 모든 약국에서 불가피할 경우 배달이 가능하다. 건당 배달비용이 8000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보건소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에서는 곧 지침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담당약국들은 자부담을 포함한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A약국은 “일단은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은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약값을 전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비용은 개인가 내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또다른 지역은 대리인 수령이 많은 편이고, 아직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되는 수준이었다. 다만 보건소와 계약을 맺은 배달 담당 업체를 늘려 건당 가격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B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지정약국에서만 약 배달을 담당하는 중이다. 약 50~60건이라고 하면 대리인 수령이 더 많은 편이고 약 10~20건 정도가 배달을 원한다”면서 “지자체에선 약 전달비용을 위해 별도 예산을 책정해뒀다고 했다. 또한 약 전달 협력업체를 늘려 가격협상을 통해 부담을 낮출 계획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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