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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재택환자 3일치 조제료 9270원...차등수가도 제외

  • 강신국
  • 2022-02-17 01:31:57
  • 기존 조제수가 6260원에 3010원 추가
  • 16일 조제분부터 적용...25일부터 청구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6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허용되면서 3010원의 가산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

17일 대한약사회가 안내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보면 코로나19 지정약국 외 추가 확대되는 약국은 16일 조제분부터 가산수가를 적용 받는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코로나 19 투약·안전관리료는 약국 약제비와 함께 산정되며 야간,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 재택환자 3일치 처방이 나왔다면 3일치 조제수가인 6260원에 3010원이 가산돼 9270원이 된다. 만약 같은 처방전이 야간에 나왔다면 조제수가인 6260원에만 야간가산이 적용되고 3010원만 가산된다.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등수가는 오는 25일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된다.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Q&A

#sbQ1.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가능한 요양기관은?(답변 추가)#eb 원외처방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 ’22.2.16. 진료 후 조제분부터 대상기관 확대됨

- 2월 15일 이전: 보험급여과

-767호(’22.2.9.)에 따른 ‘코로나19 지정약국’

- 2월 16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sbQ2.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으로 발행된 약제(타질환 약제 포함)를 약국에서 조제‧투약시 확인사항은?#eb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비대면으로 복약지도 및 환자의 약제 수령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약사 조제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함 *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1항에 근거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질의응답 Q7. 참조)

#sbQ3.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본인부담금 산정여부?#eb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전액 보험자부담금(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sbQ4.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시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eb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없음

#sbQ5.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산정방법?#eb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질환 관련 약제가 동시 처방되어(원외처방전 2매)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1일 1회만 산정함

#sbQ6.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타질환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산정방법?#eb 타질환 관련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단독 발행시,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 ~ 약5 의약품관리료)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은 동일하게 기재 필요

#sbQ7.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eb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확인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으로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sbQ8.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를 위해 확인사항은?#eb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이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 정확하게 기재필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질의응답 Q7. 참조) 또한,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는 2022.2.25. 조제분부터 가능함

#sbQ9.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eb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 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산정 가능함. 다만 약국에서 대리인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대리인 약제 수령 후, 비대면(유선)으로 환자 본인에게 약제 전달‧수령 확인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조제기록부에 기재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1일 1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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