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3일치 조제료 9270원...차등수가도 제외
- 강신국
- 2022-02-17 0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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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조제수가 6260원에 3010원 추가
- 16일 조제분부터 적용...25일부터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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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6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허용되면서 3010원의 가산수가를 더 받을 수 있다.
17일 대한약사회가 안내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보면 코로나19 지정약국 외 추가 확대되는 약국은 16일 조제분부터 가산수가를 적용 받는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코로나 재택환자 3일치 처방이 나왔다면 3일치 조제수가인 6260원에 3010원이 가산돼 9270원이 된다. 만약 같은 처방전이 야간에 나왔다면 조제수가인 6260원에만 야간가산이 적용되고 3010원만 가산된다.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한 명세서는 약국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차등수가는 오는 25일 조제분부터 적용 제외된다.
#sbQ1.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 가능한 요양기관은?(답변 추가)#eb 원외처방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 ’22.2.16. 진료 후 조제분부터 대상기관 확대됨 - 2월 15일 이전: 보험급여과 -767호(’22.2.9.)에 따른 ‘코로나19 지정약국’ - 2월 16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전달‧수령 확인하는 약국’ #sbQ2.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으로 발행된 약제(타질환 약제 포함)를 약국에서 조제‧투약시 확인사항은?#eb 코로나19 확진 환자임을 확인 후 비대면으로 복약지도 및 환자의 약제 수령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약사 조제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함 *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1항에 근거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질의응답 Q7. 참조) #sbQ3.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본인부담금 산정여부?#eb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는 전액 보험자부담금(또는 의료급여기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sbQ4.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시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eb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없음 #sbQ5.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2매 이상의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산정방법?#eb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질환 관련 약제가 동시 처방되어(원외처방전 2매)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는 1일 1회만 산정함 #sbQ6.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타질환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발행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산정방법?#eb 타질환 관련 약제를 원외처방전으로 단독 발행시, 약국 약제비(약1 약국관리료 ~ 약5 의약품관리료)와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은 동일하게 기재 필요 #sbQ7.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청구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eb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하여 확인 후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으로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sbQ8.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가 청구된 명세서의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를 위해 확인사항은?#eb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이 청구된 명세서는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확진” 정확하게 기재필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질의응답 Q7. 참조) 또한, 차등수가 적용대상 제외는 2022.2.25. 조제분부터 가능함 #sbQ9.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eb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제를 대리인이 수령 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 산정 가능함. 다만 약국에서 대리인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대리인 약제 수령 후, 비대면(유선)으로 환자 본인에게 약제 전달‧수령 확인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조제기록부에 기재하는 경우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ZH001)를 1일 1회 산정함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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