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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 조제, 모든 약국으로 확대...가산수가도 지급

  • 강신국
  • 2022-02-15 10:35:37
  •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제만 기존 지정약국서 가능
  • 약 전달은 대리인 수령 원칙...약 전달 상당 부분 줄어들 듯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16일)부터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약국에서 재택환자에 대한 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먹는 코로나 치료제 담당약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자체 지정 방식으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재택치료자 처방약 전달관련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단체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조제는 지자체가 지정한 전국 472개 약국에서만 가능하지만, 일반 재택환자 처방조제는 모든 약국이 다 할 수 있고 가산수가 3010원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처방약 전달인데 정부는 일단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했다.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대리수령이 어려운 경우,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약 전달 등 지자체 결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정부가 대리인 약 수령 원칙을 내걸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약 전달 비용도 절약되고, 약국의 업무부담과 약 배송에 따른 우려도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재택환자 조제 본인부담금 청구 절차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도 약 직접 전달보다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독거노인 등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문제인데, 일단 지자체 지정약국으로 안내하도록 했지만 추가 후속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인근 약국으로 전송되고 있는 만큼 지정약국에서만 투약·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정부 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 대부분 수용됐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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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Q1. 재택치료자 약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eb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격리입원치료비)으로 지원 *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 제외

#sbQ2. 재택치료자 처방시, 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eb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함 *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①환자에게 대리인 수령 원칙으로 약국에서 수령하도록 안내*, ②대리인 신분을 확인**하고 연락처, 수령서명 등 수령인 정보 기록 * 공동격리자가 대리인으로 수령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환자와의 유선 통화, 신분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

#sbQ3.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시, 적용되는 수가는?#eb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약제를 조제하는 경우 조제·복약지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제 전달 및 수령 확인까지 하는 경우 투약·안전관리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sbQ4.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시 본인부담금 청구방법은?#eb 건보 및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심평원 시스템(청구포털)로 청구 외국인 등 건보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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