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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재택환자 '약 전달+수가 3010원' 가산 합의

  • 강신국
  • 2022-02-08 00:33:00
  • 복지부-약사회, 8일 최종 합의문 서명 전망
  • 행안부 특별교부세 통한 지원...국회 약 전달비용 추경 편성 등 원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에 대한 조제약 배송비 지원을 위한 70억 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오늘(8일) 약-정이 재택환자 약 전달과 수가 인상에 대한 최종 합의를 진행한다.

급증하는 재택환자로 인해 더는 약 전달 방식 합의와 전담약국 수가 인상을 미루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이유다.

또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한 약 전달 비용 지원, 국회 차원의 추경안 반영이 추진되는 만큼 약사회 시도지부가 우려하는 지자체 약 전달 관련 예산 부족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원인이다.

약 전달 관련 약정 합의의 주요 골자는 재택환자 의약품 전달방식은 담당약국이 결정하며, 필요시 지자체, 지역약사회가 참여해 협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먼저 환자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 대리인의 수령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담당약국에서 전달해 달라는 입장이다.

전달 비용은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비용과 관련된 전달방식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추경이 편성되면 정부 직접 지원도 가능해진다.

한편 중대본은 7일 재택환자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복잡하게 운영되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시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 외출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직원, 약국 자체 배송, 퀵 이용 등의 형태로 운영되던 재택환자 약 전달이 동거가족 위주로 재편될 수 있어 실비로 정산되는 약 전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재택환자 조제 건당 3010원의 수가를 가산해 주는 '투약안전관리료' 신설 등도 약정 합의에 따라 시행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7일 국회에 복지위에서 70억7800만원의 거점약국 약 전달 비용 추경안이 합의됐다"면서 "일단 정부가 거점약국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게 성과다. 다만 예결산특위와 기재부의 입장에 따라 추경안 편성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약 전달과 수가 가산 등에 대한 약정 합의도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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