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없고, 대출 옥죄고"…새내기약사가 기억해야할 것
- 강혜경
- 2022-02-26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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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리는 없고, 정부가 신용 대출까지 옥죄면서 개국을 고민하는 새내기 약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다 보니 권리금이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작년 도입된 총 부채원리금 산환비율 제도인 'DSR'이 강화되면서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배 이내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개국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본인만의 '약국 선택기준' 만들어라"=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코로나 이후 수급-공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권리금이 상승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가더라도 공급이 늘어나거나,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거나,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권리금이 인상되는 현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 이후로 약국에 대한 결정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말했다.

의원 등 일반 업종의 선택 기준은 세대수, 연령층, 소득수준, 주동선, 소비수준, 거주형태, 주차시설여부, 간판설치, 경쟁의원 수, 투자금액 및 임대료, 전용면적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하지만, 약국의 경우 조제료(크기), 지역 또는 거리, 처방과(종류), 원장님 나이 및 분양여부, 독점여부, 문전약국vs층약국, 기존약국vs신규약국, 투자금액 및 임대료 등으로 비교적 간단한 사항들로 미리 선택기준을 마련해 둬야지만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빨리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조제료와 지역 등을 모두 양립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2~3가지 본인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약국 부동산 상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전후를 비교할 때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중후반부터 약국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코로나 초창기에는 서로 당황을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권리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향을 보였지만,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쪼그라들다 보니 명목상 금액 등은 더 올라갔다"며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된다고 해도 이같은 상황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표는 "약국 시장은 강남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다.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새 2~3배 가량 오르면서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세조정에 불과할 뿐 커다란 시장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약국 역시 공급이 지속되거나, 약국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장 자체의 금액이 떨어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미리 개국을 준비하고 시장 흐름을 판단해 좋은 시점을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개인 신용대출 보다는 사업자 대출, 여유 자금은 마이너스 대출= BNK 부산은행 홍대역지점 유 혁 차장은 2021년 하반기 DSR체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개인 신용대출 강화 등으로 인해 개인 신용대출이 '연봉 1내 이내'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개국대출시 연소득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증빙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신고소득(작년 체크,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현재 약국 개설을 준비중이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신고소득을 가지고 연봉을 추산하고 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유 차장은 "학생일 때부터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용 관리로, 신용점수가 850점 미만일 경우 대출이나 금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개국 소용 비용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 운영 여유 자금 등은 마이너스 대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개국 자금으로 팜론을 가장 먼저 융통하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4억원까지 마련이 가능하다. 그는 "개국 전 소용비용인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양도양수금액 등은 일시대출을 받는 것이, 약품 결제금액이나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3~6개월 운영비용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경우 이자에 대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동사업 등의 경우 총 출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약국 조제료 -20%하락…잘 되는 약국 되려면?= 전라남도약사회 부회장과 여수시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약사도 '약사만의 기준'을 강조했다.

또한 임대료는 조제료 기준 25%를 넘지 않고, 권리금 산정 기준 역시 조제료를 기준으로 싸고, 비싸고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비인후과가 주처방이다 보니 코로나 직전 대비 20% 가량 조제료가 감소했지만 동물약이나 결제, 세무프로그램 등을 활용함으로써 약국의 지출과 수익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며 "또한 약국을 계약할 때는 건축물 대장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 문전 병의원 처방 및 의사, 주변 경쟁약국 등을 확인하고 모든 사항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권고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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