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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네트제 임금 유지하는 약국..."분쟁시 피해는 약국장이"

  • 정흥준
  • 2021-11-23 21:52:57
  • "네트제 유지방법 없나요?"...담당 세무사에 다빈도 질의
  • 급여 관행 못 버려...근로계약서 '세전 금액' 명시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급여명세서 교부가 지난 19일부터 의무화됐지만 상당수의 약국들이 실지급액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네트제’ 관행을 바꾸지 못 하고 있다.

‘네트제’란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급여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4대 보험료 대납 등과 함께 약국의 오래된 급여 관행이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의무화 이후에도 약사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처럼 실 지급액 기준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가장 많다"면서 "실 급여를 고집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제는 세전 금액 계약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팜택스에서는 별도 영상을 안내용으로 제작했다. 근로계약서를 세전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고, 실 지급되는 급여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네트제로 정해진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경우엔 추후 분쟁시 연장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산출액이 크게 늘어나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 회계사는 "약국장이 근무약사일 때부터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네트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관행이 이어져왔다"면서 "하지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후부터 네트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절대적으로 (약국장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된다"고 말했다.

세전 금액으로 계약 후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직원이 받는 월급은 1년에 약 3~4차례 변동이 된다. 보수총액신고로 인한 4대보험 변경, 4대보험의 요율변경, 연말정산 시 세금 변경 등이 이유가 된다.

따라서 네트제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근무약사에게 400만원을 주고자 한다면, 계약서엔 4대보험과 세금 등이 합산된 세전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보험요율 변경 등에 따라 지급액은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임 회계사는 "무조건 세전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지급된 금액도 4대 보험 등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겐 실 급여 기준 지급이 법 개정으로 불가능하게 된 점을 안내하고, (4대보험액 변경에 따라)급여가 소폭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다는 걸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회계사는 "팜택스 프로그램에서 세후 금액을 입력하면 세전 금액을 환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금명세서 의무화 이후에 약사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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