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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최저임금, '상여금·식대' 따라 위법 여부 갈려

  • 정흥준
  • 2022-02-03 15:50:45
  • 정기상여·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주의
  • 전병옥 노무사 "동일임금 지급해도 위반 여부 달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두 곳의 약국이 신입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맞춰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세부 지급내역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 말부터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면서 지급 항목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약국들은 급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올해 최저임금 5.1% 상승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91만 4440원이다.

만약 A약국과 B약국이 직원 임금을 5.1% 올려 똑같이 191만4440원을 지급하더라도, 구성 항목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때문이다. 명절, 휴가보너스 등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월급의 10%(19만1444원) 이상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3만8289원)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이 된다.

산입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계산에 인정된다. 자료제공 팜택스.
예를 들어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했다면,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다. 2%인 3만8289원을 넘는 금액인 6만1711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대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딱 맞췄 지급했다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다만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는 확대됐고, 2024년에는 산입 비율이 아예 사라질 예정이다. 작년 정기상여는 15%,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올해는 정기상여 10%, 복리후생비 2%만 초과해도 인정된다.

2023년에는 정기상여 5%, 복리후생비 1% 초과로 낮아지고,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전병옥 팜택스 노무사는 "식대를 10만원씩 지급했다고 해도 2%(3만8289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출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신고할 경우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노무사는 "약국 기장을 하는 곳들이 비과세를 챙기기 위해 기계적으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10만원씩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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