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약 배달하다 감염"...약국에 돈 요구한 배달원
- 정흥준
- 2022-03-13 14:48: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남 A약국, 퀵 기사와 책임 공방...600여만원 보상 주장
- 시약사회 "감염 인과성 불확실...원만히 해결 위해 중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약국에서 확진자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 감염이 됐다는 주장인데, 약사는 환자의 질환 정보를 알려줄 의무도 없고 감염 인과성도 불확실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경남 A약국은 재택환자 약 전달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퀵 기사로부터 약 6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받았다.
퀵 기사 B씨는 A약국에 거센 항의뿐만 아니라 시약사회에도 직접 연락을 해 문제를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퀵 기사가 재택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이 됐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고, 문 틈으로 환자에게 약만 전달해줬기 때문에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또 정부 방역지침에도 재택환자 약 전달 과정에서 약국이 배달원에게 코로나 확진자임을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 지침도 없어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로도 직접 연락이 왔다. 퀵 기사는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라는 걸 안내하지 않았고, 모르고 배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고 주장한다. 또 본인이 만성질환자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환자는 문 틈으로 약만 전달을 받았다고 하고 마스크도 착용했다고 한다. 때문에 배달 과정에서 전염이 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또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약국 약화사고 보험에 대해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알아보고 연락을 한 것 같다. 의약품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퀵 기사는 600여만원의 보상을 약국에 요구했고, 약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이 관계자는 “퀵 기사의 무리한 요구와 거친 항의로 약사도 마음이 많이 상한 거 같다. 약사회에서도 설득을 위해 노력을 했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불거진 뒤엔 회원들에게 재택환자 퀵 이용시에는 대면하지 않도록 주의를 안내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 출발했습니다"...약사인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
2022-03-09 15:32
-
"받아야 하나?"…늘어난 약 배달앱 처방전에 약국 '혼란'
2022-03-09 15:28
-
비대면 플랫폼 진료 수요 급증에 "감기약도 못 받아요"
2022-03-08 10:42
-
"비대면진료 부작용 드러나...한시적 허용 중단해야"
2022-03-07 10: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동원약품그룹, 서버 장애 나흘째… 의약품 주문·출하 중단
- 2No.1 약국체인의 승부수? 온누리 메가-프라임 확장 시끌
- 3혁신형 외 '약가가산' 트랙 없나…제약사 품목별 셈법 분주
- 4정부 '저점 승계' 차단…복잡해지는 제약바이오 상속·증여 전략
- 5[기자의 눈] 한미약품 둘러싼 '설'…팩트와 의혹의 경계
- 6휴가철+가마솥 더위에 환자 실종…'식염포도당'만 나간다
- 7약국 직원 최저임금 275만원 시대…고용부 확정·고시
- 8다품목등재 시 동일제제 모두 85%?...신설 규제에 혼선
- 9올루미언트가 연 첫 중증 원형탈모 급여…장기치료는 숙제
- 10약국서 욕설 환자, 항소도 기각…CCTV·목격자 진술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