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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최광훈 집행부 첫 접견, 어떤 얘기 오갔나

  • 김정주
  • 2022-03-30 06:18:27
  • 화상투약기·품절약 교품 소명 등 약사현안 해결 건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감염병 상황 속 산적한 약사현안에 대해 대화했다.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 후 첫 만남의 자리라는 점에서 상견례의 성격이 컸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대두된 약국 현장의 여러 민감한 이슈가 많아, 단순한 만남의 자리로 끝나진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안팎에 따르면 29일 낮 오후 3시 최광훈 회장은 40여분 동안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상견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약사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선 단연 약사사회 가장 큰 현안이자 해결 과제인 ▲화상투약기 ▲청구불일치와 대체조제 등 감기약 품절사태 후속조치 ▲감염관리료 신설에 대한 약사회 건의 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투약기 이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 검토 사안에 대해 최광훈 집행부는 도입 반대 의사와 더불어 보건당국의 저지 노력을 요청했다.

다만 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과기부이기 때문에 약사회는 별도의 요청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 주관에 있어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복지부가 소관부처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

그러나 이 사안만 놓고 볼 때 복지부 소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과기부 또는 산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기기 운영의 윤리·전문성보다는 혁신·효율성에 방점을 둔다면 복지부의 의지와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화상투약기 논의는 다음주에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이 사안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감기약 품절사태 후속조치 = 감기약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국 현장에선 여러 이슈가 불거졌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22일 열렸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에서 관련 약제 조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배석했었던 의료계는 난색을 표해 대체조제와 관련한 의약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만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장관과의 만남에서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특히 실질적 후속조치 사안인 약국 간 교품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현재 약국가에선 품절된 감기약을 교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감염병 정국에서 이로 인한 청구불일치와 후속 행정업무가 과부하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심사청구 절차상 자율점검으로 검토 되지 않은 청구불일치 건에 대해 요양기관 현장에선 반드시 소명을 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청구와 공급내역보고 목록을 대조해 약제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교품 과정에서 누락, 오류가 생기면 곧바로 드러난다.

약사회는 자칫 실제 유통-사용 추적하는 과정에서 약국들의 소명에 오류가 생기면 현지확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소명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약국 간 교품의 경우 의약품 개봉과 유통기한 추적 등 품질 관리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정책적 측면에서 완전 면제로 수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 코로나19에 대한 재택 진료 이후 약국 현장에 불거진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동네 병의원에 코로나19 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약국가 확진 환자 방문 대응 문제가 현실화 했다.

정부는 의료 붕괴를 막고 체계 정립을 위해 코로나19 창궐 이후 의료계에 관련 보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 의존적인 약국에는 관련된 보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게 약사회의 고민인 것이다.

그러나 수가의 경우 감염병이 사라져도 행위료에 항목이 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현실적인 관건이다. 약사회의 논리 개발이 복지부의 정책 의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정부의 의지와 예산이 담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허들이 숨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남아 있다.

한편 권 장관과 복지부 측은 최 회장과 약사회 집행부의 이 같은 건의와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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