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물류센터 내' 판박이 약국개설에 허찔렸다
- 강혜경
- 2022-05-11 11:33: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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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약국과 상당부분 일치…배달업체, 약 배달 플랫폼과 제휴
- 지역약사회 "개설 약사와 대화 시도하고 법률조언도 구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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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례없는 배달전문약국의 연이은 개설에 약사사회도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다.
2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3곳의 약국이 개설됐으며, 특히 최근 개설 허가를 받은 배달전문약국은 직전 두번째 사례와 닮아 있다 보니 유사 개설 사례가 얼마든지 더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해 해당 배달대행업체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와 '처방약 1시간 내 배송' 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깜깜이식 개설도 닮아 있다. 앞서 첫번째 개설됐던 K구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개설 전부터 통상적인 약국과 다른 형태 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뤄져 왔지만 2, 3번째 약국은 보다 깜깜이식으로 개설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S구 배달전문약국 역시 개설 이후에야 지역약사회가 파악한 사례다. 배달대행업체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국이 개설되리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고, 인지한 이후에도 지문인식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은 해당 약국이 어떤 절차를 거쳐 개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물류센터 내 약국 개설 전과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전혀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선 두 약국의 개설약사는 30대였지만, 이번 개설약사는 고령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관내 배달전문약국 개설에 지역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구약사회는 개설 사실을 인지한 당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를 시약과 대약에 공유했으며, 개설약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약사회장은 "해당 약국 개설약사와 통화를 했고, 이번 주 중에 면담을 가지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시가 해제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약사사회 내 우려에 대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법률자문 등도 구하고 있다.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되고 간판조차 없는 배달전문약국은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달전문약국은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사이트 등을 통해 지역약사회 등이 수시로 점검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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