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배달전문약국 깜깜이 개설, 막을 방법 없나
- 강혜경
- 2022-04-22 0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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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K구, S구 연이은 오피스형 약국 개설에 지역약사회 '고심'
- "사전에 정보 알기 어렵고 개설 이후엔 막을 방법 없어"
- 보건소도 "약사법 상 반려할 명분 없다면 허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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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프라인에서 환자를 대하는 통상적 약국들과 달리 조제 후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유례 없는 약국 개설에 약사사회가 고심하고 있다.
배달전문약국이 오피스 상권에 입점하고 외부에 별도의 간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변 약국이나 약사회에서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운 깜깜이식으로 개설되기 때문이다.

'알고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들에 위치해, 암암리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온라인에는 해당 약국으로부터 약을 받았다는 후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약사사회는 이미 드러난 곳이 2곳일 뿐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나, 추가 개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보건소 역시 배달전문약국이 유례 없는 형태이긴 하나 약사법 상 약국 개설을 반려할 명분이 없을 경우 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K구 보건소 측은 "여러 차례 약국을 방문하고 논의한 끝에 허가가 이뤄졌다"며 "약사법에 나온 개설등록과 관련해 반려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S구 보건소 측도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형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간판 유무는 약사법 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에도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허가를 반려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약사회장은 "비단 배달전문약국 뿐만 아니라 담합의심 약국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되는 곳들을 일일이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기형적 약국들이 생겨나는 데 대해 놀랍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새 정부가 상시 가능토록 할 경우 얼마나 많은 유사 약국들이 생겨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이 회장은 상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며, 통상 정상적 약국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약사법 조항도 일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약사회도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역약사회 측은 분회를 통하지 않고 보건소에 직접 개설하려는 경우가 일부 알려지고 있다며 부적절한 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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