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단서 발급·확인 의무화, 정부·의·약사 반대
- 이정환
- 2022-05-18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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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용 방지 효과 적고 병원 ·약국 행정력만 낭비"
- 민형배 의원 법안 대표발의 "처방전 발행 시 진단서 발급하고 약사도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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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 발급 시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조제·판매 단계에서도 약사의 진단서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정부, 의료계, 약사회가 일제히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진단서 발급 의무와 확인 의무를 어긴 의·약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규제책인 데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진단서 등 기록'을 의무 발급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진단서 등 기록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마약류 소매업자에게는 향정약 판매 시 처방전뿐 아니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긴 의·약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는 게 개정안 취지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는 연간 1700만명 이상 환자에게 9900만건 이상이 처방되고 있으며 전체 처방량은 17억원 정도다.
최근 5년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점검에서 목적 외 마약류 취급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의료기관 317개소 점검 결과 167개소가 적발됐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안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이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전문위원은 "마약류 처방 시 진단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안전사용 기준에 적합한 처방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 조제 시 진단서를 확인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절차만 발생시킬 뿐 마약류 과다 투약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오히려 병원과 약국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환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마약류통합시스템에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와 의협, 약사회 역시 법안에 일제히 반대했다.
식약처는 이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내역을 요청했을 때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내역 제공 법안이 비교적 최근인 2020년 6월 시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의사에게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수용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행정 부담 가중과 지나친 의사 규제 강화를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과 체계가 이미 마련됐는데도 마약류 처방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은 의사 진료권과 처방권을 지나치게 간섭·제한하는 과도한 제재"라며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진단서 등 발급 의무에 따른 막대한 사회비용 소요를 촉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법안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약사회는 "마약류 소매업자에게 처방전과 진단서 기록을 확인한 뒤 조제하도록하는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취지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마약류 소매업자가 진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조제한다고 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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