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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실손 간소화 합의기구 만들라" vs "병원, 사보험과 무관"

  • 이정환
  • 2021-04-13 19:15:01
  • 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토론회
  • 민형배 의원 "의료계 불만 해소없는 입법강행, 갈등만 키워"
  • 방상혁 부회장 "의료기관, 직접 이해당사자 아냐…청구대행은 민간 역할"
  • 정부 "청구 간소화, 국민 편익 키울 것…갈등 아닌 협의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정부, 민간보험사, 환자(민간보험가입자)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기구를 만들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이대로라면 입법을 추진해도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 의원의 합의기구 제안은 다소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실손보험은 오롯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자율계약으로 이뤄지는 민간영역이다. 병·의원은 무관한데 마치 의료기관이 직접 이해당사자로 인식이되는 것 같아 의아하다."(대한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

"이미 실손보험 서류 전송은 병·의원이 하고 있다. 클릭 한 번이면 전송되므로 환자가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거절하지만 말아달라는 게 정부 요구다. 현재 유권해석으로도 가능한 것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명확히하는 차원으로, 국민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과장)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법제화' 논의 장이 재차 열렸지만 유관직능 간 의견격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쥔 민주당 민형배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실손보험 가입자인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계, 정부, 실손보험사, 유관 ICT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합의기구 운영을 제안하는 강수를 뒀지만, 강하게 반발중인 의료계는 민 의원 제안이 비현실적이라고 맞섰다.

실손보험 간소화를 둘러싼 토론은 유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의협, 대한병원협회, 의료IT산업협의회,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이 각기 다른 이견을 펴며 충돌했다.

12일 서울 용산 소재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장에서 벌어진 광경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 내내 현장을 지키며 의견을 수렴했다.

민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각계 각층 목소리를 모두 취합해 국회 입법 절차인 법안소위원회에 빠짐없이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모두 다른 주장을 하나의 합의안으로 모을 수 있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왼쪽), 의협 방상혁 부회장
민 의원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를 의무화하면 결국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비를 해야한다.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환자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2009년 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래 10년 넘게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시스템을 만들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가 해도 괜찮다. 이해당사자 간 합의없는 입법추진은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협은 민 의원 주장에 다소 황당함을 표했다.

실손보험과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병·의원에게 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번짓수가 틀린 제안이라는 뉘앙스였다.

의협 방상혁 부회장은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 자율계약으로 민간영역이다. 의료기관을 빠져있다"면서 "마치 병·의원이 이해당사자로 인식되는 것 같아서 의아하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이 한계가 있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방 부회장은 "건보 한계로 민간보험이 출범했고, 민간보험 출범 후 파생된 문제가 청구 간소화 이슈로 번졌다. 본질적으로 건보가 제기능을 한다면 오늘날 이런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며 "건보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지 거대담론을 던져본다. 국회가 이를 논의해서 국민은 물론 진료하는 의사도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 건보체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 반대=국회 계류중인 간소화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된 논리는 실손보험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병·의원에게 환자 의료정보 전송 의무와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의협 지규열 보험이사(왼쪽), 의료IT산업협의회 전진옥 회장
민감정보인 환자 진료정보를 병·의원이 보험사에게 전송하는 것은 의료법적으로 불법에 따른 의사 행정처분 소지가 있는데다 행정부담을 가중해 의료진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를 소홀하게 만들 위험을 키운다는 얘기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환자정보 중계에 관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협 등 반대론자들은 심평원이 병·의원 전송 정보를 집적해 다른 업무에 활용하는 역기능을 우려했다.

의협 지규열 보험이사는 "환자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의사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다. 자료를 전송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심평원이 개입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공공기관이 사적 보험사 심사·청구를 대행하고 자료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도 "의료기관에 청구대행을 의무화 했을 때 병·의원은 수 많은 보험사 청구 양식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환자정보를 보관·전송하는 과정에서 자료 관리·보안·개인정보보호 부담을 의료기관이 지게 된다. 병·의원은 환자 진료가 본연의 업무다. 핀테크 등 민간기업이 전송업무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찬성=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보험부장과 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변호사는 입법에 반대하는 의협 등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병·의원이 직접 맡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간소화로 인해 서류업무가 전산화 돼 의료기관 행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손보협회 박기준 부장(왼쪽), 율촌 신영수 변호사
특히 의료법 상 병·의원은 환자 요구가 있을 때 진료정보를 보험사 등에게 전송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의협 주장은 틀렸다는 취지다.

나아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전 국민 80% 수준인 4000만명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 참여를 통한 실손보험 간소화 입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논리도 내놨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부장은 "청구의무를 의료기관에게 지우는 게 아니다. 핀테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병·의원이 더 간편하게 환자 진료기록 전송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4138만명 수준이다. 한 해 청구되는 건수는 1억건이 넘고, 현재 의료기관은 이 모든 자료를 일일히 출력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부장은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하드카피로 발부하느라 겪는 의료기관 업무 로드는 사실 의사보다 원무과나 병원 행정인력이 더 고민하는 부분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무이하게 종이로 오가고 있다"며 "전국 병·의원, 약국이 모두 참여하는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 의사는 진료 본업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율촌 신영수 변호사도 "의료법은 병·의원은 환자가 원하는 쪽으로 진료정보를 보내주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복지부 유권해석적으로나 간소화 입법은 철저히 근거가 있다"며 "정보주체인 환자 데이터 이동권은 환자에게 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왜 의무·책임을 부여하느냐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복지부 "국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원해"

금융위원회와 복지부는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 IT업계가 머리를 맞댈 때라고 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테니 정부부처 요구에 협조해달라는 게 금융위와 복지부 요구였다.

금융위 이동엽 보험과장(왼쪽),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과장
금융위 이동엽 보험과장은 "실손보험 서류 지금도 환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의료기관의 새 업무가 아니다"라며 "실손청구 간소화는 종이서류를 형태만 전자로 바꾸는 것으로 내용이 다른게 없다. 전산화로 클릭 한 번이면 전송되니 환자 요구에 의료기관이 거절하지 말라는 차원의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법 개정 이유는 현행 유권해석만으로는 불명확하므로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차원이다. 심평원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규정이 있다"며 "의료계 우려는 법제화 과정에서 해소할 것"이라며 "실손청구 전산화는 10년 된 이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도 "국민 입장에서는 쉽고 빠르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소액 청구까지를 받을 수 있게 간소화를 원한다"며 "의료계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중이고, 보험업계는 관리 효율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청구 불편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 과장은 "중계기관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도 심평원 등 다양한 기관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청구 간소화 실제 모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위탁 업무를 충실히 할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도 금융위와 논의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이슈를 놓고 실손 간소화 청구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청구모형, 사후관리,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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