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러시'…여야막론 5건 발의
- 이정환
- 2021-05-10 1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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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청래 의원, 5번째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 시민단체·금융당국·보험업계·의료계, 의견합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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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실손보험 간소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면서 국회에는 총 5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 중개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5번째로 발의한 의원이 됐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는 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비 청구 관련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정보 전송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환자 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해주는 게 법안 골자다.
환자 의료정보가 민감정보인 만큼 공공기관인 심평원이나 전문중개업체가 의료정보 중개역할을 맡는 조항도 발의된 대다수 법안에 담겼다.
중개자는 보험 청구 업무 외 의료정보를 충적하거나 사용해선 안 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 발의된 것은 정치권이 이번 기회를 넘기지 않고 국민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찬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국회와 함께 시민단체,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는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47.2%)은 청구절차가 불편해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은 상태다. 특히 30만원 이하 소액청구건의 청구포기율은 95.2%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개최한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해 5대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분기별 실적 점검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제도로 실손보험 전산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이 전자가 아닌 종이로 이뤄지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재원 낭비화 청구 활성화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감정보인 환자 의료정보의 보험사 전송에 의료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상 문제가 있을 뿐더러 법으로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급여 의료 정보인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심평원이 취합·중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중이다. 훗날 정부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를 제어·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전산화 과정에서 민감의료정보가 해킹 등으로 대외 유출됐을 때 환자 피해가 발생하는데다, 책임 역시 정보전송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의료계의 주된 반대 이유다.
이같은 찬반 갈등에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토론회에서 의협을 향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의협과 정부, 민간보험사, 환자 등이 해당 법안 관련 합의를 도출할 기구를 만들고 쟁점을 논의하란 취지였다.
결과적으로 국회와 국민, 금융당국, 보험업계, 의료계, 병원계 등이 뒤얽힌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은 공청회를 시작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심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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