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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산 조제료 유지…3010원 단일 수가 가닥

  • 김지은
  • 2022-05-19 16:10:11
  • 약국 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일원화 유력
  • 중대본 의결 남겨…바뀐 수가는 30일부터 적용할 듯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 환자 조제 시 적용받던 약국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단일 수가로 조정되는 선에서 연장 적용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23일부로 중단 예정이었던 코로나 환자 조제 수가 적용이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 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따라 그간 코로나 관련 조제, 투약에 적용되던 3010원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 대면투약관리료를 23일 0시부터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병·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약국도 코로나 환자 조제, 투약 수가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도 현행 2가지로 운영 중인 수가를 하나로 조정하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선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최근 약사회와 복지부는 현재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로 운영 중인 수가를 일원화하고 금액은 3010원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대본 의결이 남은 상태로, 조정된 단일 수가 명칭이나 정확한 금액 등은 오늘(20일) 중으로 확정된 방침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는 조정된 방침을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시일을 고려해 다음 주는 기존 수가 그대로 적용되고 한 주 후인 오는 30일, 월요일부터 바뀐 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이고 중대본 의결이 남았다. 오늘 중으로 결정되면 명확한 수가 명칭 등이 나올 것으로 안다”며 “수가가 변경되는 만큼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해 일주일 정도는 기존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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