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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23일 이후 약국은 코로나 수가 없애고, 병의원엔 준다

  • 강신국
  • 2022-05-11 10:50:49
  • 복지부, 지자체에 일반 의료체계 전환 수가 개편 안내
  • 안착기 진입 시점으로 잡은 23일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계속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을 코로나19 안착기 진입 시점으로 잡았지만 23일 이후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을 촉구하는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서울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 19 수가 개편을 안내했다.

자료를 보면 23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다. 먼저 ▲지자체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행한 진찰료 및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와 ▲일반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은 23일부터 별도 수가 산정 없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가 적용되는 코로나 외 진료도 ▲외래환자 진찰료 ▲재진 진찰료의 50%가 산정되는 대리상담진찰료 ▲전화상담관리료 모두 23일 이후에도 수가가 유지된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 19 수가 개편
그러나 약국은 23일 이후 코로나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과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 모두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경구용 치료제 조제에 대한 별도수가는 23일 이후에도 유지된다.

결국 정부가 23일부터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수가를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코로나 외 진료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의료기관은 혜택을 받지만, 약국은 사실상 가산수가가 사라지게 됐다.

약사회도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미 지자체가 지역약국과 의료기관에 내용을 통보한 만큼, 정부 지침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개편에 따라 23일부로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료가 종료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지만 약사회는 유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3일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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