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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누락에 대면투약수가 삭감..."청구결과 체크를"

  • 정흥준
  • 2022-05-19 11:44:20
  • 프로그램 업데이트 문제인 듯...EDI로 내역 확인해야
  • 약정원, 삭감내역 확인· 심평원 이의신청 방법 안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대면투약관리료 청구 건 중 일부가 기재누락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EDI 수신 내역을 통해 삭감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기재누락에 따른 삭감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 약국가에선 기재누락의 원인으로 프로그램 오류를 얘기하고 있지만 약학정보원은 업데이트 여부에 따른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일단 약정원은 회원 안내를 통해 삭감내역 확인 방법과 심평원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약학정보원이 삭감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팜IT3000을 이용하는 약국에서는 EDI수신내역관리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약국은 4월 요양급여/의료급여 심사결과 통보서를 수신 받아 대면투약관리료 삭감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혹시 삭감이 됐다면 심평원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이의신청/환수/정산 카테고리를 활용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명세서를 클릭해 이의신청 내역을 추가하고, ‘대면투약관리료 참고사항 코로나19대면 기재누락’ 등의 사유를 입력 제출하면 된다.

약정원 관계자는 “일부 심사조정을 받은 약국이 있으니 4월 청구 건에 대해선 수신을 받아 확인을 하라고 안내했다”면서 “모 약국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3000여건 중 10여건이 삭감 조치를 받았다. 적용이력 내역을 살펴보니 업데이트 전 청구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정원은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라고 해도 모든 컴퓨터의 프로그램 버전을 업데이트하라고 안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삭감 약국은 수십여곳에 불과하지만, 내역 확인 시 삭감이 확인된 약국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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