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조제수가 3010원, 6020원 23일부터 종료
- 강혜경
- 2022-05-10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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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료체계 전환 본격화…투약안전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중단
- 약사회 "23일 이후에도 확진 계속…유지 의견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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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3일부터 코로나 환자 조제시 적용받던 약국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모두 중단된다.
코로나19 관련 조제, 투약 등에 적용되던 3010원의 투약·안전관리료와 6020원의 대면투약관리료가 23일 0시부터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약국 관련 진료수가만 개편되는 것은 아니다. 예방과 진단검사, 입원환자, 경증환자, 응급환자, 코로나 외 진료, 의료인력 지원 등에 대한 수가가 개편되는 것으로,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제반비용 수가 이외에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가 모두 종료되게 된다.
먼저 1월 14일부터 적용됐던 투약·안전관리료는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환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하는 경우'에 산정돼 왔다.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4월 4일부터 적용됐던 대면투약관리료 역시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하던 '대면진료관리료' 역시 23일부로 종료된다. 다만 복지부는 감염 대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별도 보상체계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의 경우에는 23일 이후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전환돼 유지된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3일부터 해당 수가가 종료된다는 공문이 속속 지역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약사회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도 유지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 개편에 따라 23일부로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료가 종료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지만 약사회는 유지할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3일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유지를 시켜야 한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23일 이전까지 이행기 기간동안 관련한 의견을 각 협회 단체에 요구한 만큼, 약사회 역시 유지에 대한 의견을 금명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약국도 23일자로 수가가 종료되는 데 대해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9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만9933명으로 5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23일부로 해당 수가를 종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자 방문이 계속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재유행 등이 언급되는 시점에서 종료에 대한 안내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면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내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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