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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제도화 논의, 전자처방전·약 전달 방법 이슈"

  • 강혜경
  • 2022-05-29 11:25:43
  • 조양연 약사회 부회장, 워크숍서 비대면진료 대응 설명
  • "공적 전자처방전 필수...비대면 환자 복약지도 모델 개발·수가 반영을"
  • "배달전문약국 무자격자 조제·명찰 미패용 확인…권익위에 공익신고"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간 '비대면 진료·약 배달' 논의가 내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의료계와 산업계 등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다만 '처방전을 어떻게 전달할지', '조제약 전달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하는 주요 어젠다라는 설명이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 정책현안 토론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위한 약사회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장 폐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 시스템 유지를 원하는 산업계와 약사회 간 충돌관계 형성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현재 비대면 진료는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배달업체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먼저 약사사회 내 관심이 가장 큰 배달전문약국 현장점검 실시 결과를 공유했다.

약사회가 배달전문약국 3곳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피스 내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와 명찰 미패용을 확인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으며, 물류센터 내에 위치해 진입이 불가능한 2곳의 배달전문약국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재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양연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환자가 약을 조제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방전 전달 방식과 조제약 전달 방식을 어떻게 할 지가 향후 논의돼야 하는 과제"라면서 6월 보발협 회의 등을 통해 처방전 전달 방법과 조제약 전달 방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 전달 방법과 관련해 조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허용한 것과 같이 팩스 등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은 환자의 처방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안 문제와 중복 조제를 비롯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반드시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전제돼야 하며, 현재 표준화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표준화된 전자처방전도 앱을 통해 특정 약국으로 뿌려질 수 있으므로 앱 사후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하거나, 전문 배송업체 또는 택배·퀵 등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대리인 약 수령이나 배송 등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비대면 진료 환자에게 적합한 복약지도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이나 약력 검토, 처방전 중재 등을 통한 기존 방식 보다 고도화된 복약지도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조 부회장은 "또 복약지도, 업무 증가 등 부분은 적정한 수가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플랫폼 업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진료 조장, 병의원-약국 담합행위 조장, 공장형 조제약국 등장, 탈법적 운영 발생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공고 중단 건의, 플랫폼 법적 고발, 제휴 약국 윤리위 회부 및 법적 고발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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