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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에 '비대면진료 밑준비·제네릭 활성화' 주문

  • 이정환
  • 2022-06-15 15:59:30
  • 복지위, 2021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 '1차 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재진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안 제시
  • 제네릭 사용 유도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대체조제 의무화 검토 요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리 체계 마련, 의약품 택배배송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저렴하고 양질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유도를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과 대체조제 의무화 등을 검토하라는 요구도 뒤따랐다.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위도 비대면 진료의 국내 도입이 불가피하므로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제도화·보편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국민 편익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세부 사용 내역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밑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위는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처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 수집 문제, 의사·환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문제, 처방전 전달 과정의 위변조 문제, 의약품의 정상 조제·유통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오남용과 환자 쏠림, 의료생태계 파괴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민관이 상생할 정책을 고민하라고 했다.

향후 도입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으로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초진은 대면진료를 전제로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약무 정책과 관련해 복지위는 저렴한 양질의 제네릭 사용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조가격제 도입과 대체조제 의무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 생산과 공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수약 생산·공급 컨트롤타워로서 복지부 산하에 공공관리의약품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종이 처방전 발행·관리비 절감과 환자 대기시간 절감, 수기 오류로 인한 조제 오류 예방을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했다.

특히 제약업계 지출보고서 작성과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실태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시행시기까지 CSO 관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치 사항을 마련하라고 했다.

복지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도록 유인하는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강력히 규제하라는 당부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반대하는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할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어 약사화 한약사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주도로 사회적 합의에 노력하고, 한방 의약분업을 위해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지만 20여년이 지나도록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한약사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복지부, 식약처 등은 이 같은 복지위 국감지적 사항과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시정 조치 내역·결과 등 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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