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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전면개편, 비대면 진료 등 신산업 촉진"

  • 이정환
  • 2022-04-20 15:36:51
  • 인수위 갈등 해결형·네거티브 규제 도입해 법 체계 구축
  •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전면개편해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등 신산업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건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가 겪고 있는 이해 갈등을 해결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제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못박았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플랫폼을 법제화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청년소통TF는 지난 18일 닥터나우에 이어 20일 코드스테이츠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인수위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질서가 혁명적으로 급변하면서 스타트업 분야도 도전적인 환경에 놓였다고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매년 약 40만개 이상으로 전체의 33~36% 수준이며 지난해는 51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고 했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한데도 정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가가 늘고 있다는 게 청년소통TF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인수위와 만난 자리에서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했다"며 "한국은 의료, IT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혁신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신산업을 주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년 스타트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이는 비대면 진료 정식 도입과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앞서 규제특례나 규제 샌드박스 등 별도 트랙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정식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수위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개편으로 신산업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산업 분야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네거티브 규제전환으로 혁신생태계 조성도 예고했다. 국민 안전이 우려되는 명시적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 체계와 풍토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예찬 단장은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며 "코로나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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